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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771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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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