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2의2. 남북 문화예술교류 2의3. 국제 문화예술교류 3.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 한 사업 4.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6] 이 법은 1996년 4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0·1·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 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 ①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제3항·제4항(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 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제2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1.12.31. 법률제6589호] ②모금대상시설 운영자 및 그 시설을 대관받 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유효기간중 모금한 금액을 관련자료와 함께 진흥원 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 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대관받은 자로부터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납부·제출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모금액 및 그 관련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 니한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제3조 (설립등기 등) ①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 에 의한 전당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 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이 법에 의한 전당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5조 (전당 설립 당시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 한다.
부칙 [2001.12.31 법률 제65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지구안 시설의 설치 또는 영업 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문화지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중인 영업과 문화지구로 지정할 당시 문 화지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중인 영업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장의 면 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3.0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 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자(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64호] 제1조 (시 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립 준비) ①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설립위원회(이하"설립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의4·제23조의5 및 제23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설립위 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가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마친 경 우에는 설립위원회를 이 법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⑥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4조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한 경과조 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번역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임 ·직원은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임· 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