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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7364호 일부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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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2의2. 남북 문화예술교류
2의3. 국제 문화예술교류
3.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 한 사업
4.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