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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제6883호일부개정2003.05.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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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