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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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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사방지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7.24. 2002.12.30.법6841호,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