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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일부개정 1968.5.21 법률 제2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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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방지안에서의 제한)
①사방지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립목죽의 벌채, 토석·떼·수근·초근·생지·낙엽·송지·수피의 채취 또는 채굴, 가축의 방목·개간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이동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산림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사방지를 지정한 목적달성에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