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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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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사방지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죽목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