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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767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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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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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채석허가 등)
①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석재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에 따른 채석기간은 채석량·채석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석재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채석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767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8.5]]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당해 산지전용지역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가 토사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경영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