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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제16902호(항만법) 일부개정 2020.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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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
2.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송유관설치자등의 승낙 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2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의2(벌칙)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2015.9.23]]
제13조의3(벌칙)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4.1]]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설치한 자
2.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송유관을 사용한 자
3.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운영한 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제15조(벌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