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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제16902호(항만법)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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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벌칙)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