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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제16902호(항만법)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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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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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관리자)
①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선임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안전관리자의 자격·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