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제16902호(항만법) 일부개정 2020.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안전관리규정)
①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송유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및 안전관리체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송유관을 운영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