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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제16902호(항만법)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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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벌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