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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608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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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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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7.5.30]]
1.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9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시행일 2018.11.29]]
1.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자
2. 그 밖에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7.5.30]]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현장조사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시행일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