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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608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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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는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