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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법률 제15847호 일부개정 2018. 10.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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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1.26]]
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노무법인·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 제3항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② 개업노무사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한 때에도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
③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
1. 등록취소
2. 3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개업노무사등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1.26]]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0.5.25,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1.26]]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등이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1.26]]
⑦ 징계의결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