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5.25
] [[시행일 2010.11.26]] 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10.5.25
] [[시행일 2010.11.26]] [전문개정 2007.8.3
] [본조제목개정 2010.5.25
] [[시행일 2010.11.26]]
부칙 [1984.12.31 제3771호]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4.7 제4234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이 법 시행이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실무교육이수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개시허가를 받은 개업노무사는 이 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개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2.6 제5018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2조의4 및 제1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동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공인노무사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24 제5477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업노무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공인노무사회는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업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등록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자격정지 또는 직무정지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2.5 제5815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2.8 제5887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30 제63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인노무사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공인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부칙 [2003.12.31 제704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⑩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 이상 공무원”을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⑧ 내지 <68> 생략
부칙 [2007.5.17 제847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1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21 제8780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제925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25 제103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무법인이 최초로 수임한 업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업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최초로 착수하는 업무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노무법인을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공인노무사(이 법 시행 당시 실무수습 중이었으나 이 법 시행 후 실무수습을 이수한 공인노무사를 포함한다)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노무법인 사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노무법인 인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노무법인 인가 취소에 대하여는 제7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개업노무사 등록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부칙 제8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업노무사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0항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같은 조 제19항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같은 조 제60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5, 제5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7조의4제1항 전단,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1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9> 법률 제10321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조의2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2항 본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제26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26조의2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0>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4.5.20 제1262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7 제138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0.16 제1584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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