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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법률 제15847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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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1.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에게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일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25,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1.26]]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1.26]]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