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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법률 제15847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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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
[본조개정 2010.5.25 제20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