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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법률 제15847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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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밀 엄수)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