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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기능습득을 장려하고 기능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기능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
1. "기능인(기능인)"이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능(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명장"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우수지도자"라 함은 기능인의 양성 및 지도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공로가 현저한 자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기능경기대회"라 함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91·1·14 법4329]
제3조(기본시책의 수립등)
①국가는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1·1·14 법4329, 99·12·31]
1. 명장등의 선정
2. 기능전승을 위한 지원
3. 기능인에 대한 창업자금 대부
3의2.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
4.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의 참가
5. 기능장려적립금의 관리·운용
6. 기타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의 시행
제4조(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제5조(기능인에 대한 대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단체 및 공·사기업체(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기능인이 그 능력과 자격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자격소지자의 취업·처우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의 성질상 특정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기능자격소지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기능자격소지자를 채용한 경우 그 기능자격소지자가 인사·보수등에 있어서 그 능력과 자격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자격소지자에 대한 인·허가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업과 관련된 인·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능자격소지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기능자격소지자가 다수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위등급의 기능자격소지자에게 우선하여 인·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명장등의 선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장, 우수지도자 기타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장, 우수지도자 기타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의 선정과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전문개정 91·1·14 법4329] [[시행일 2001.7.1.]]
제8조의2(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과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1·1·14 법4329]
제9조(기능전승을 위한 지원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기능을 전수하는 자 및 이를 전수받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전직, 기능활동의 중단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허위서류의 제출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의 선정, 지급의 중단 및 회수절차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창업자금 대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91·1·14 법4329, 2005.12.30,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일전에 그 대부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영업을 폐지한 경우
3. 대부받은 자금을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의 대부 및 회수절차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91·1·14 법4329, 2005.12.30,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5.12.30,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삭제 [91·1·14 법43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 기타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제12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국내기능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기타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제13조(상금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각각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능장려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그 분야에서의 계속종사를 통한 기능수준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기간동안 기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1·14 법4329,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부정행위자 제재)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킨다. [개정 2005.12.30,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기능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장려적립금)
①이 법에 의한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과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되는 기능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2·31]
제17조
삭제 [99·12·31]
제18조
삭제 [99·12·31]
제19조
삭제 [99·12·31]
제20조
삭제 [99·12·31]
제21조
삭제 [99·12·31]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관련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7·12·24,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91·1·14 법4329]
부칙 [89·4·1]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4 법4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수기능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기능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부칙 [91·1·14 법43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3·28]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7826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31 제103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제3조(기능전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기능을 전수하는 자 및 전수받는 자로 선정된 사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제4조(기능장려적립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기능장려적립금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②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률 제○○○○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④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을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로 한다.
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능장려사업”을 “숙련기술 장려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8호 및 제11호 중 “기능장려”를 각각 “숙련기술 장려”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능장려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기능장려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기능장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2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3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