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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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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시책의 수립등)
①국가는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1·1·14 법4329, 99·12·31]
1. 명장등의 선정
2. 기능전승을 위한 지원
3. 기능인에 대한 창업자금 대부
3의2.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
4.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의 참가
5. 기능장려적립금의 관리·운용
6. 기타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