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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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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정행위자 제재)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킨다. [개정 2005.12.30,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기능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