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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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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
1. "기능인(기능인)"이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능(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명장"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우수지도자"라 함은 기능인의 양성 및 지도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공로가 현저한 자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기능경기대회"라 함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91·1·14 법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