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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기능습득을 장려하고 기능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기능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및 서비스계의 기술종목에 해당하는 기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2. "명장"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우수지도자"라 함은 기능인의 양성 및 지도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공로가 현저한 자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기능경기대회"라 함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1.1.14]
제3조(기본시책의 수립등)
①국가는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1.1.14>
1. 명장등의 선정
2. 기능전승을 위한 지원
3. 기능인에 대한 창업자금 대부
3의2.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
4.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의 참가
5. 기능장려기금의 관리·운용
6. 기타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의 시행
제4조(협조)
로동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능인에 대한 대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단체 및 공·사기업체(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기능인이 그 능력과 자격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자격소지자의 취업·처우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의 성질상 특정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기능자격소지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기능자격소지자를 채용한 경우 그 기능자격소지자가 인사·보수등에 있어서 그 능력과 자격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자격소지자에 대한 인·허가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업과 관련된 인·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능자격소지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기능자격소지자가 다삭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위등급의 기능자격소지자에게 우선하여 인·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명장등의 선정)
①로동부장관은 명장 및 우수지도자를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장 및 우수지도자의 선정과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1.14]
제8조의2(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
①로동부장관은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과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14]
제9조(기능전승을 위한 지원등)
①로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종목에 해당하는 기능 또는 우리 민족전통의 고유기능으로서 그 기능이 산업사회에서 필요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기능보유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전직, 기능활동의 중단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허위서류의 제출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의 선정, 지급의 중단 및 회수절차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창업자금 대부)
①로동부장관은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일전에 그 대부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영업을 폐지한 경우
3. 대부받은 자금을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의 대부 및 회수절차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로동부장관은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상호 리해의 증진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능경기대회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삭제 <1991.1.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삼가자격 기타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로동부장관은 기능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국내기능수준을 향상시키고 삼가국과의 리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②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기타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상금지급)
①로동부장관은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능장려금 지급)
①로동부장관은 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그 분야에서의 계속종사를 통한 기능수준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기간동안 기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불정행위자 제재)
①로동부장관은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그 입상을 취소하고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킨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기능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장려기금의 설치)
이 법에 의한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수행 및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기능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제1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18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운용방법)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에의 예탁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21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1.1.14>
1. 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기능장려금 지급
2.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기능장에 대한 창업자금대부
3. 기능전승을 위한 지원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
②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로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리사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관련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1.14]
부칙 <제4123호,1989.4.1>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9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수기능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기능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