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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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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로동부장관은 기능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국내기능수준을 향상시키고 삼가국과의 리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②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기타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