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9792호 법제면변경 및 전면개정 2009. 10. 09. ("고용정책기본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