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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842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08.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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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제18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8.17] [[시행일 2022.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 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3.31, 2021.8.17] [[시행일 2022.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았거나 지원·융자받으려 한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또는 제19조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제25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