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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842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08.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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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8.17] [[시행일 2022.2.18]]
1. 삭제 [2021.8.17] [[시행일 2022.2.18]]
2. 삭제 [2021.8.17] [[시행일 2022.2.1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3.31, 2021.8.17] [[시행일 2022.2.18]]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시행일 2022.2.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021.8.17] [[시행일 2022.2.18]]
[전문개정 2010.5.31 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