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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842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08.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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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시행일 2022.2.18]]
1. 삭제 [2021.8.17] [[시행일 2022.2.18]]
2. 삭제 [2021.8.17] [[시행일 2022.2.18]]
3. 삭제 [2010.5.31] [[시행일 2010.9.1]]
4. 삭제 [2010.5.31] [[시행일 2010.9.1]]
5. 삭제 [2010.5.31] [[시행일 2010.9.1]]
6. 삭제 [2021.8.17] [[시행일 2022.2.18]]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본조제목개정 2021.8.17] [[시행일 20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