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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316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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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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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업자
2.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에 따른 농업인등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4. 여성가장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