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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842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08.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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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은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일 2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