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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842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08.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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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0조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9.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2.2.1, 2020.3.31, 2021.8.17] [[시행일 2022.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4의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5.31] [[시행일 2010.9.1]]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시행일 2010.9.1]]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2012.2.1] [[시행일 2012.7.2]]
[전문개정 2008.12.31]
[본조제목개정 2010.5.31]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