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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3093호 일부개정 2011.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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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면·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이하 "우대승진기간"이라 한다)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2011.8.22] [[시행일 2012.5.24]]
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7급: 12년 이상
나. 8급: 8년 이상
다. 9급: 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기능7급: 12년 이상
나. 기능8급: 8년 이상
다. 기능9급: 7년 이상
라. 삭제 [2011.8.22] [[시행일 2012.5.24]]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일반직 7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의 경력,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률 제1070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로 합산하고, 제33조제6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며, 제33조제9항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개정 2011.3.7, 2011.8.22] [[시행일 2012.5.24]]
④ 제3항에 따라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지방자치단체별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의 정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정원 등을 기준으로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1.8.22]
⑤ 제4항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1.3.7]
⑥ 제4항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제5항에 따른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1.3.7]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3.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3.7]
[본조신설 2009.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