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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삭제<1981·6·24>
삭제<1981·6·24>
<제5594호,1971.4.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재경직군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행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3급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통신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3급갑류인 지방재경서기관·지방행정서기관은 지방서기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공업기정·지방전기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공업직군의 지방기계기정·지방전기기정·지방화공기정·지방조선기정·지방공업연구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농업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농림직군의 지방농림기정·지방농촌지도관·지방축산기정·지방수의관·지방농업연구관·또는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 의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의무직군의 지방의무기정·지방약무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보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보건직군의 지방보건기정·지방간호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토목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지방건축기정·지방지적기정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선박직군의 3급갑류 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2급갑류인 지방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해당직군 해당직렬의 지방공업기감·지방공업연구관·지방광무기감·지방농림기감·지방축산기감·지방농업연구관·지방의무기감·지방약무기감·지방보건기감·지방보건연구관·지방선박기감·지방수산기감·지방시설기감·지방통신기감으로, 2급을류인 지방부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지방공업부기감·지방공업연구관·지방광무부기감·지방농림부기감·지방축산부기감·지방농업연구관·지방의무부기감·지방약무부기감·지방보건부기감·지방보건연구관·지방선박부기감·지방수산부기감·지방시설부기감·지방통신부기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지방공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공업연구관으로, 지방농촌지도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지방수의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수의관으로, 지방농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지방보건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보건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토목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건축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토건직군의 토목직렬 또는 건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전기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전신직군의 통신직렬 또는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기계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선박항해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행정보조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잡무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진행중인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되거나 또는 이미 시행된 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그 합격된 임용예정 직급이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급의 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재경직군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행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3급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통신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3급갑류인 지방재경서기관·지방행정서기관은 지방서기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공업기정·지방전기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공업직군의 지방기계기정·지방전기기정·지방화공기정·지방조선기정·지방공업연구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농업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농림직군의 지방농림기정·지방농촌지도관·지방축산기정·지방수의관·지방농업연구관·또는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 의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의무직군의 지방의무기정·지방약무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보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보건직군의 지방보건기정·지방간호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토목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지방건축기정·지방지적기정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선박직군의 3급갑류 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2급갑류인 지방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해당직군 해당직렬의 지방공업기감·지방공업연구관·지방광무기감·지방농림기감·지방축산기감·지방농업연구관·지방의무기감·지방약무기감·지방보건기감·지방보건연구관·지방선박기감·지방수산기감·지방시설기감·지방통신기감으로, 2급을류인 지방부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지방공업부기감·지방공업연구관·지방광무부기감·지방농림부기감·지방축산부기감·지방농업연구관·지방의무부기감·지방약무부기감·지방보건부기감·지방보건연구관·지방선박부기감·지방수산부기감·지방시설부기감·지방통신부기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지방공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공업연구관으로, 지방농촌지도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지방수의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수의관으로, 지방농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지방보건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보건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토목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건축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토건직군의 토목직렬 또는 건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전기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전신직군의 통신직렬 또는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기계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선박항해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행정보조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잡무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진행중인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되거나 또는 이미 시행된 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그 합격된 임용예정 직급이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급의 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6579호,1973.3.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통신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통신직군의 통신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각 직렬의 1등급공무원은 [별표 3]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통신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통신직군의 통신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각 직렬의 1등급공무원은 [별표 3]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678호,1973.5.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31조, 제31조의3, 제32조 및 제33조중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1973년5월1일부터 적용하며, 제8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보기간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이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 실무수습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며, 동기간을 산입하여 시보기간이 만료된 자는 만료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특별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되어 있는 자에 대한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합격결정 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합격결정 방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⑦(응시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⑧(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 불합격으로 응시자격이 1연간 정지되어 있는 자로서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는 날에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31조, 제31조의3, 제32조 및 제33조중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1973년5월1일부터 적용하며, 제8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보기간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이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 실무수습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며, 동기간을 산입하여 시보기간이 만료된 자는 만료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특별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되어 있는 자에 대한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합격결정 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합격결정 방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⑦(응시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⑧(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 불합격으로 응시자격이 1연간 정지되어 있는 자로서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는 날에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다.
<제7399호,1974.11.29>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839호,1975.10.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6년1월31일부터, 4급을류이하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이전에 계속하여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 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이전에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6년1월31일부터, 4급을류이하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이전에 계속하여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 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이전에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944호,1976.1.10>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191호,1976.7.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예정급류해당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예정급류해당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843호,1978.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1조의3제3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11등급과 12등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11등급과 12등급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10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1조의3제3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11등급과 12등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11등급과 12등급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10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955호,1978.4.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178호,1978.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초급대학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초급대학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9333호,1979.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의 제한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한 회수부터 기산한다.
제3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지방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6등급 내지 8등급의 지방갑판원은 해당등급의 지방선장으로 8등급의 지방선수는 지방선원으로, 9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선수, 지방갑판원,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원으로, 10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파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그 파견기간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별도 정원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7조의3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정년연장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년이 연장된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8조 (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응시자격 정지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의 제한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한 회수부터 기산한다.
제3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지방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6등급 내지 8등급의 지방갑판원은 해당등급의 지방선장으로 8등급의 지방선수는 지방선원으로, 9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선수, 지방갑판원,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원으로, 10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파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그 파견기간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별도 정원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7조의3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정년연장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년이 연장된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8조 (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응시자격 정지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9760호,1980.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109호,1980.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4급, 5급 및 기능직에 대한 시험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4급, 5급 및 기능직에 대한 시험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367호,198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신설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세무직렬 및 환경직렬의 신설에 따른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예 또는 규칙이 최초로 개정될 당시 세무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종전의 4급갑류)이하의 행정직렬공무원 및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직렬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시험없이 당해계급에 해당하는 세무직렬공무원 또는 환경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행정직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해당계급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신설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세무직렬 및 환경직렬의 신설에 따른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예 또는 규칙이 최초로 개정될 당시 세무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종전의 4급갑류)이하의 행정직렬공무원 및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직렬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시험없이 당해계급에 해당하는 세무직렬공무원 또는 환경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행정직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해당계급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206호,1983.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의 면제) 1981년 5월 30일전에 일반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 및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를 각각 전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의 면제) 1981년 5월 30일전에 일반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 및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를 각각 전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한다.
<제11606호,19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1조의6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66조 또는 이 영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1조의6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66조 또는 이 영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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