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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2107호 일부개정 201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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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면·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이하 "우대승진기간"이라 한다)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8급: 8년 이상
나. 9급: 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기능 8급: 8년 이상
나. 기능 9급: 7년 이상
다. 기능 10급: 6년 이상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합산하고, 제33조제6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며, 제33조제9항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