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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추서의 요건 및 방법)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여 추서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2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여 추서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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