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 1974.12.27 법률 제2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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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2.12.29, 1973.3.12, 1974.12.27>
1.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 군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를 말한다.
3. 세무공무원 도지사와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시장, 군수와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지방세 도세 또는 시, 군세를 말한다.
4의2.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률,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6.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8. 특별징수 :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변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10. 신고납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11. 납입금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세를 말한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13. 가산금,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시·군조합 지방자치에관한림시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②이 법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준용한다.<개정 1962.12.29>
③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이라 함은 각각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서울특별시세와 부산시세,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공무원과 부산시공무원을 말한다.<개정 1962.12.29>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률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조례를 정함에는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도세)
①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도는 보통세로서 다음의 독립세를 부과한다.<개정 1973.3.12>
1. 주민세
2. 취득세
3. 자동차세
4. 유흥음식세
5. 도축세
6. 마권세
7. 면허세
③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전항에 규정된 세목 이외에 다음의 독립세를 부과한다.<개정 1973.3.12>
1. 재산세
2. 농지세
④서울특별시와 부산시는 다음의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73.3.12>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⑤삭제<1973.3.12>
제6조(시, 군세)
①시,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시·군은 보통세로서 다음의 도세부가세를 부과한다.<개정 1973.3.12>
1. 주민세부가세
2. 취득세부가세
3. 자동차세부가세
4. 유흥음식세부가세
5. 도축세부가세
6. 면허세부가세
③시·군은 보통세로서 전항에 규정된 세목외에 다음의 독립세를 부과한다.<개정 1973.3.12>
1. 재산세
2. 농지세
④시·군은 다음의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73.3.12>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⑤삭제<1973.3.12>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리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상치되는 경우의 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 기타 이 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삭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항의 결정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내무부장관이 전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을 하여 그 뜻을 지체없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①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에 있어서 그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소멸한 시, 군(이하 소멸시, 군이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당해소멸시, 군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 ,군(이하 승계시, 군이라 한다)의 구역에 의하여 당해승계시, 군이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의 절차는 각각 승계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 절차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시, 군이 2이상있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 승계할 당해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당해승계시, 군의 장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삭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전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와 당해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시, 군의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의 례에 의한다.
제12조(시, 군의 경계변갱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①시, 군의 경계변갱을 한 경우 또는 시, 군의 폐치분합을 한 때에 그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시, 군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 군이 아직 존속할 경우에는 당해경계변갱이 있었던 구역 또는 새로이 설치된 시, 군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 군(이하 구시, 군이라 한다)의 당해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제2호에 게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있어서는 당해경계변갱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날이 속하는 년도분 이후의 년도분으로서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구역 또는 지역이 새로 속하게 된 시, 군(이하 신시, 군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단, 구시, 군과 신시, 군이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바에 의하여 승계할 수 있다.
1.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당해경계변갱 또는 폐치분합이 있은 날 이전에 납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해구시, 군에 수입되지 아니한 것
2. 전호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당해경계변갱 또는 폐치분합이 있은 날 이전에 당해구시, 군에 수입되지 아니 한 것
②전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할 경우에, 전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구시, 군은 신시, 군의 요구에 따라 당해징수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변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도의 경계변갱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①도의 경계에 걸친 시, 군의 경계변갱으로 도의 경계를 변갱한 경우에 당해경계변갱을 한 구역에 있어서의 도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에 있어서는 전2조에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0조의 규정은 전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 할 경우에,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협의에 의하여 경계변갱을 한 구역에 대한 도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4조(대통령령의 위임)
전3조에 정하는 외에 시, 군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갱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도의 경계의 변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권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15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합병전의 사실에 대하여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합병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16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개시의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응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액을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7>
제17조(상속재산의 관리인)
①전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있음이 분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할 필요한 사항은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6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4.12.27>
③제16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개정 1974.12.27>

제3절 련대납세의무

제18조(공유물, 공동사업의 련대납세의무)
①공유물, 공동사용물, 공동사업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공동사용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련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1962.12.29>
②공유물, 공동사용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되어 특별징수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공유자, 공동사용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련대하여 납입할 의무를 진다.<개정 1962.12.29>
③전2항의 련대납세의무 또는 련대납입의무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제2차납세의무자

제19조(제2차납세의무의 통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2차납세의무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1항의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이내에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개정 1974.12.27>
제20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에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당해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불족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체납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각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삭제<1974.12.27>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불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개시일(수시로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고지서 발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불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본조신설 1974.12.27]
제23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지방세(2이상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이 뒤에 도래한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불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불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1974.12.27]
제24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양도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불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전항에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73.3.12>

제5절 납세의 고지등

제25조(납세의 고지)
①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및 납액통지서의 발부의 시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신설 1962.12.29>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는 기개시 5일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및 납액통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것에 대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및 납액통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익일
제26조(납기전징수)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4.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7.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기한의 변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납기한의 연장)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기내의 납세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한의 연장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12.14]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군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4.12.27>
②납기경과후 90일 이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전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1973.3.12>
③납기경과후 180일 이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8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제1항 및 전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1973.3.12>
④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경과후 7일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례외로 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지방세가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7>
[전문개정 1962.12.29]
제28조(체납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개정 1974.12.27>
③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4.12.27>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신설 1974.12.27>
제29조(결손처분)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불족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48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으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정하여진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신설 1974.12.27>
제30조(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소멸된다.
1. 납부, 납입,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전문개정 1974.12.27]

제6절 지방세의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제31조(지방세의 우선)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징수금과 국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본장에서 국세라 한다)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2.12.29>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2.29>
1. 다른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에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의 가산금와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단, 당해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③전항 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91헌가6 1991.11.25
지방세법(1961.12.8. 법율 제827호)제3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각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32조(직접체납처분비의 우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체납처분비는 전조 제2항제3호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개정 1962.12.29>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중의 우선순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지방세
②전항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는 본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4조(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다음하여 징수한다.
제35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6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으로써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불족한 때에는 그 체납자가 양도한 재산으로써 그 양도에 의하여 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는 재산(이하 양도담보재산이라 한다)으로써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행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
④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거나 또는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리행 기타 변제이외의 리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기타 이에 류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리행이외의 리유로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절 납세보전

제37조(납세관리인)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을 변갱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단, 이 법중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1962.12.29>
제38조(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27]
제39조(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지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징수유예한 지방세와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27]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27]

제8절 징수유예

제41조(징수유예의 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기개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금액이 결정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풍수해·락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전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7.11.29]
제41조의2(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7.11.29]
제42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유예 또는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7]
제42조의2(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4.12.27]
제43조(징수유예의 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된 지방세에 대하여 가산금의 징수를 독촉을 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7.11.29]
제44조(징수유예의 취소)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 할 때
2. 담보의 변갱 기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 할 때
3. 징수유예를 받은 자의 재산장황 기타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절 과오납금의 처리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①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리자를 포함한다)의 환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년도의 지방세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년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신설 1974.12.27>
③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환부금(리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신설 1974.12.27>
제46조(환부리자 계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리자률등을 삼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부리자"라 한다)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전문개정 1974.12.27]
제47조(환부리자의 기산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리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그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갱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 다만, 그 과오납금이 2이상의 납기 또는 2회이상 분할납부 또는 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최후에 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또는 납입일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금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익일
3.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익일
[전문개정 1974.12.27]

제10절 소멸시효

제48조(지방세의 소멸시효)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본절에서 지방세의 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지방세의 징수권의 시효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2.12.29, 1967.11.29>
1. 법령상 납기가 일정한 것은 그 납기말일(납기한)의 익일
2. 법령상 납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할 수 있게 된 날의 익일. 다만, 과세할 사실이 납세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은폐된 때에는 세무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날의 익일
3. 삭제<1967.11.29>
②과오납금환부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 한다. 다만,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확정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67.11.29, 1974.12.27>
제50조(시효의 중단)
①지방세의 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중단한다.<개정 1962.12.29>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개정 1962.12.29>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징수유예기간 또는 년부년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7>

제11절 잡칙

제51조(서류의 송달)
①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개정 1962.12.29>
②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개정 1962.12.29>
③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개정 1962.12.29>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변에 의한다.
②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련대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납인통지서, 독촉장 기타 징수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에게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징수상 변의한 자에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변으로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개정 1974.12.27>
[본조신설 1962.12.29]
제52조(공시송달)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62.12.29>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을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신설 1962.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공고일이 납기한이 경과된 후이거나 공고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신설 1962.12.29>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①시, 군은 그 시, 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단,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 군의 부담으로 하고 도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에 납입한 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징수한 시, 군에 처리비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납세통지서등 발부)
①전조의 도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시, 군에 대하여 납액통지서를 발부하고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액통지서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조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55조(시, 군세의 부과징수)
서울특별시세 와 부산시세 또는 시, 군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제56조(징수촉탁)
①이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나 그 자의 재산이 당해지방자치단체외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본인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촉탁에 관한 사무 및 송금에 요하는 비용은 촉탁을 받은 자의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비는 촉탁을 받은 자의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62.12.29>
제57조(기수의 징수금 망실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
①시, 군 또는 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기수의 징수금을 망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징수금납입의무의 면제를 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62.12.29>
②삭제<1962.12.29>
③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④전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 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8조(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
①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불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군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재조사의 청구가 전항의 청구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재조사의 청구가 리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재조사의 청구가 리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갱정 또는 취소의 결정
③전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전항 또는 제6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립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4.12.27>
⑤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제2항과 전항의 경우에 조사의 필요상 30일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 뜻을 심사 또는 재조사의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3.3.12>
⑦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재조사의 청구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⑧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리유를 부기한 결정서를 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⑨제2항과 제6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
⑩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1973.3.12>
⑪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⑬제1항, 제3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92헌바11 1993.12.23
지방세법 제58조제3항(1961. 12. 8. 법율 제827호, 개정 1984. 12. 24. 법율 제3757호) 전단 중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한 부분과 그 후단 중 제5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59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에 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0조(제삼자의 납부 또는 납입)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위하여 제삼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다.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면서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공탁)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기타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공탁할 수 있다.
②세무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기타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환부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64조(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①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전2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전3호에 게기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례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의2(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사위 기타 불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리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1963.12.14]
제65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4.12.27]
제65조의2(국고금단삭계산법의 준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세액은 제외한다)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국고금단삭계산법을 준용한다.
1. 삭제<1963.12.14>
2. 유흥음식세액
[본조신설 1962.12.29]
제66조(대통령령에의 위임)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12절 벌칙

제67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령 준용<개정 1973.3.12>)
①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개정 1973.3.12>
②전항의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조세범처벌절차법령중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서울특별시, 도·부산시 또는 구, 시, 군으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부산시장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로 한다.<개정 1962.12.29, 1973.3.12>

제2장 도세

제1절 주민세<개정 1973.3.12>

제68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균등할"이라 함은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한 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 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5. "농지세할"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69조(납세의무자)
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도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도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개정 1974.12.27>
②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이를 개인으로 보아 이 절중 개인에 관한 규정을 이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70조(비과세)
①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균등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균등할의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2.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로 조예에서 정하는 시기 이후에 새로이 주소를 이전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도는 국, 도, 시, 군, 시군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균등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71조(납세지등)
①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균등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그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②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균등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사무소와 사업소마다 각각 부과한다.
③소득할은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상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때에는 영업세 산출세액의 비예에 안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각각 부과한다.
④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할을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징수 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72조(세율)
①균등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율의 100분의 500을 그 표준세율로 한다.
1. 개인
인구 500만이상의 시 400원
인구 50만이상의 시 200원
기타시 100원
군 60원
2. 법인
인구 500만이상의 시 4,000원
인구 50만이상의 시 2,000원
기타시 1,000원
군 600원
②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율의 100분의 500을 그 표준세율로 한다.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
농지세할은 농지세액의 100분의 1
③제1항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세율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3.3.12]
제73조(징수방법)
①주민세의 징수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②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균등할 및 소득할의 합산액을 동시에 부과한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12]
제74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부과하는 년도의 전년도중에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7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1974.12.27>
[전문개정 1973.3.12]
제74조의2(소액불징수)
주민세 소득할(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의 세액이 100원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4.12.27]
제75조(보통징수의 납기)
주민세의 보통징수의 납기는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주소·사무소·사업소를 이동하거나 휴업·폐업·기타 사유로 인하여 주민세의 소득할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할을 수시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74.12.27>
[전문개정 1973.3.12]
제76조(특별징수)
①소득세법과 이 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또는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과 농지세액에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세법과 이 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서의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는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개정 1974.12.27>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의무불이행가산세액"이라 한다)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소득세법 제171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주민세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주민세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수납입하여야 할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74.12.27>
[본조신설 1973.3.12]
제77조(세액통보)
정부가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78조(징수교부금)
지방자치단체는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12]
제78조의2(감면)
도지사는 천재 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민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민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12]

제2절 삭제<1973.3.12>

제79조
삭제<1973.3.12>
제80조
삭제<1973.3.12>
제81조
삭제<1973.3.12>
제82조
삭제<1973.3.12>
제83조
삭제<1973.3.12>
제84조
삭제<1973.3.12>
제85조
삭제<1966.8.3>
제86조
삭제<1973.3.12>
제87조
삭제<1973.3.12>
제88조
삭제<1973.3.12>
제89조
삭제<1973.3.12>
제90조
삭제<1973.3.12>
제91조
삭제<1973.3.12>
제92조
삭제<1973.3.12>

제3절 삭제<1973.3.12>

제93조
삭제<1973.3.12>
제94조
삭제<1973.3.12>
제95조
삭제<1973.3.12>
제96조
삭제<1973.3.12>
제97조
삭제<1973.3.12>
제98조
삭제<1973.3.12>
제99조
삭제<1973.3.12>
제100조
삭제<1973.3.12>
제101조
삭제<1962.12.29>
제102조
삭제<1973.3.12>
제103조
삭제<1973.3.12>
제103조의2
삭제<1973.3.12>

제4절 취득세

제1관 통칙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2.12.29, 1963.12.14, 1966.8.3, 1967.11.29, 1973.3.12, 1974.12.27>
1. 부동산·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
2. 차량·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의2. 중기. 용도에 불구하고 중기관리법 별표에 게기된 중기를 말한다.
2의3.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주댁·점포·공장·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구축물 및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선박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6. 광업권,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7. 어업권,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류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절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말한다.
10. 증축, 건축물의 건축면적 또는 체적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개축,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벽, 주, 상, 마루, 지붕, 또는 승강설비등을 말한다)의 1종이상에 대하여 개축한 것으로서 그 개축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불동산·거량·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건물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
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
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갱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갱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므로서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제106조(국등에 대한 비과세)
국·도·시·군·시군조합과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당해국이 대한민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3.3.12>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개정 1962.12.29, 1963.12.14, 1973.3.1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이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2. 농업창고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창고업자 또는 련합농업창고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3. 별정우체국설치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
제108조(농지개혁법의 시행 기타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2.29, 1963.12.14, 1966.8.3, 1967.11.29, 1973.3.12>
1.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한 취득
2. 오로지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건조 또는 수입에 의한 취득
3.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4. 광업권의 출원에 의한 허가 또는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로 인한 어업권의 취득
5. 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함으로 인한 취득. 단, 신축한 건축물의 가액이 멸실한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가액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6. 건축물의 이축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축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광산용에 공하기 위한 지상림목의 취득
제109조(토지개량사업의 시행에 수반한 환지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업자에게 토지 또는 지상건축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가액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3.3.12>
②전항의 규정은 도시계획 또는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그 지상건축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3.3.12>
③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 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 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3.3.12>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3.12>
1. 상속(포괄유증 및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할 유증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취득
2.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3.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4.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5. 신탁의 수탁자 갱질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
6. 귀속농지불하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도시외로 그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4.12.27>

제2관 과세표준과 세률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조예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73.3.12>
③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개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거량 및 중기의 종류변갱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갱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과 종류변갱이나 지목변갱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신고·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다.<개정 1967.11.29, 1970.1.1, 1973.3.12>
④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불동산·거량·중기 또는 입목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불동산·거량·중기와 입목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삭로써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삭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67.11.29, 1973.3.12>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제2항단서 및 제3항의 규정(교환·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신설 1963.12.14, 1966.8.3, 1973.3.12, 1974.12.27>
1. 국·도·시·군과 시·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정부관리기업체의 매매등에 의한 취득
3. 은행의 매매등에 의한 취득
4.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5. 전각호 이외에 공매의 방법에 의한 취득
6. 법인의 장부, 판결문·공정증서·기타 증서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7. 삭제<1973.3.12>
⑥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3.12>
제112조(세률)
①취득세의 세률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댁·고급오악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거·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률은 제1항의 세률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4.12.27>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신설 1973.3.12>
④110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4.12.27>
[전문개정 1967.10.28]
제112조의2(세률적용)
①취득세를 납부한 토지가 그 취득 후에 별장·골프장·고급주댁·고급오악장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때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고급주댁·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악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댁 또는 고급오악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률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로 한다.
③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률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과세대상물건은 례외로 한다.
④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률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률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4.12.27]
제113조(면세점<개정 1973.3.12>)
①취득가액이 6만원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②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에 린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의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3.3.12>

제3관 부과징수

제114조(납기)
취득세의 납기는 당해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5조(징수방법)
①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 또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②취득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7>
제116조
삭제<1962.12.29>
제117조
삭제<1973.3.12>
제118조(통보)
귀속재산 또는 국, 공유재산으로서 취득세과세물건을 매각(년부로 매각계약한 것을 포함한다) 한 자는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제119조(매각관계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전조에 규정한 매각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0조(자진신고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자진납부(이하 "자진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1973.3.12>
제121조(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취득세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호의 금액에 의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단서, 동조제3항 후단, 동조제4항 단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2. 신고납부가액이 제111조제2항 단서, 동조제3항 후단, 동조제4항 단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과 신고납부가액과의 차액
[전문개정 1973.3.12]
제122조
삭제<1963.12.14>
제123조(감면)
도지사는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취득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절 자동거세

제124조(자동거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거"라 함은 도로운송거량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거량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거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1967.11.29]
제125조(납세의무자)
도내에서 자동거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거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11.29, 1973.3.12>
1. 국방과 경호, 경비, 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는 자동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거
3. 농업용자동경운기
4.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동거
제127조(과세표준과 세률)
①자동거세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그 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1963.12.14, 1967.11.29, 1973.3.12, 1974.12.27>
1. 승용자동거(4기통초과)
+---------+-----------------------+-----------------------------------------+
| | | 1 대 당 연 세 액 |
| 등 급 | 축 간 거 리 +---------------+-------------------------+
| | | | 비 영 업 용 |
| | | 영 업 용 +------------+------------+
| | | | 8기통미만 | 8기통이상 |
+---------+-----------------------+---------------+------------+------------+
| 1 | 275센티미터이상 | 42,000원 | 5 61,000원| 660,000원 |
| | 275센티미터미만 | 20,000원 | 2 72,000원| 320,000원 |
+---------+-----------------------+---------------+------------+------------+
| 2 | 275센티미터이상 | 33,600원 | 4 48,800원| 528,000원 |
| | 275센티미터미만 | 16,000원 | 2 17,600원| 256,000원 |
+---------+-----------------------+---------------+------------+------------+
2. 소형승용자동거(4기통이하)
+-----------+---------------------------+-----------------------------------+
| | | 1 대 당 년 세 액 |
| 등 급 | 배 기 량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 1,500씨씨초과 | 15,200원 | 124,800원 |
| 1 | 1,000씨씨초과 | 13,000원 | 86,400원 |
| | 1,000씨씨이하 | 10,600원 | 48,000원 |
+-----------+---------------------------+----------------+------------------+
| | 1,500씨씨초과 | 12,200원 | 99,900원 |
| 2 | 1,000씨씨초과 | 10,400원 | 69,300원 |
| | 1,000씨씨이하 | 8,400원 | 38,400원 |
+-----------+---------------------------+----------------+------------------+
3. 기타 소형승용자동거
+-----------------------+-----------------------------+---------------------+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대당 연세액 | 8,400원 | 25,600원 |
+-----------------------+-----------------------------+---------------------+
4. 승합자동차
+-----------+-------------------------+-------------------------------------+
| | | 1대당 연세액 |
| 등 급 | 정 원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 | 30인이하 | 5,680원 | 9,120원 |
+-----------+-------------------------+-----------------+-------------------+
| 2 | 40인이하 | 6,880원 | 10,960원 |
+-----------+-------------------------+-----------------+-------------------+
| 3 | 50인이하 | 8,240원 | 13,200원 |
+-----------+-------------------------+-----------------+-------------------+
| 4 | 60인이하 | 9,360원 | 15,200원 |
+-----------+-------------------------+-----------------+-------------------+
| 5 | 61인이상 | 11,680원 | 19,280원 |
+-----------+-------------------------+-----------------+-------------------+
5. 합승자동차
+-----------+---------------------------------+-----------------------------+
| 등 급 | 승 차 정 원 | 1 대 당 연 세 액 |
+-----------+---------------------------------+-----------------------------+
| 1 | 16인초과 | 12,800원 |
| 2 | 16인이하 | 10,000원 |
+-----------+---------------------------------+-----------------------------+
6. 화물자동차
+-----------+-------------------------+-------------------------------------+
| | | 1대당 연세액 |
| 등 급 | 화물적재정량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 | 1,000키로그람이하 | 1,520원 | 3,120원 |
+-----------+-------------------------+-------------------+-----------------+
| 2 | 2,000키로그람이하 | 2,160원 | 3,840원 |
+-----------+-------------------------+-------------------+-----------------+
| 3 | 3,000키로그람이하 | 2,960원 | 5,360원 |
+-----------+-------------------------+-------------------+-----------------+
| 4 | 4,000키로그람이하 | 4,000원 | 7,040원 |
+-----------+-------------------------+-------------------+-----------------+
| 5 | 5,000키로그람이하 | 4,960원 | 8,800원 |
+-----------+-------------------------+-------------------+-----------------+
| 6 | 8,000키로그람이하 | 8,080원 | 14,560원 |
+-----------+-------------------------+-------------------+-----------------+
| 7 | 8,000키로그람초과 | 8,960원 | 16,320원 |
+-----------+-------------------------+-------------------+-----------------+
7. 특수자동차
+-------------+-----------------------+-------------------------------------+
| | | 1 대 당 연 세 액 |
| 등 급 | 구 분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 | 대형특수자동차 | 8,000원 | 17,480원 |
| 2 | 소형특수자동차 | 2,960원 | 6,440원 |
+-------------+-----------------------+------------------+------------------+
8. 3륜이하 소형자동차
+-----------+-------------------------+-------------------------------------+
| | | 1 대 당 연 세 액 |
| 등 급 | 종 류 +-----------------+-------------------+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 | 3 륜 승 용 차 | 1,360원 | 4,000원 |
+-----------+-------------------------+-----------------+-------------------+
| 2 | 3 륜 화 물 차 | 1,040원 | 1,920원 |
+-----------+-------------------------+-----------------+-------------------+
| 3 | 2 륜 (대형) | 720원 | 2,000원 |
+-----------+-------------------------+-----------------+-------------------+
| 4 | 2 륜 (소형) | 360원 | 960원 |
+-----------+-------------------------+-----------------+-------------------+
②전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거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11.29>
제128조(납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세는 그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거소유자가 이를 자동거소재지인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
| 기 분 | 기 간 | 납 기 |
+---------------+---------------------------+-------------------------------+
| 제1기분 | 1월부터 3월까지 |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
| 제2기분 | 4월부터 6월까지 | 6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
| 제3기분 | 7월부터 9월까지 |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
| 제4기분 | 10월부터 12월까지 |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납세의무의 승계)
자동거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자동거를 양수한 자는 즉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원시취득의 경우)
①자동거를 원시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사용의 폐지)
자동거의 사용을 폐지한 자는 그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로후자동거를 신거로 대체와 동시에 폐거하였을 경우의 폐거분에 대하여는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7>
제132조(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해당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거를 취득하였을 때
2. 그 주요한 사용지를 변갱하였을 때
3. 정치장을 변갱하였을 때
4. 자동거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제133조(납세필증명서)
자동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발급하는 납세필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1973.3.12>
제134조(운행금지)
당기분의 납기한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그 기의 전기분, 당기분의 납기한이 종료된 익일부터 다음 기 납기한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당기분의 자동거세납세필증명서의 비치가 없는 자동거는 도로상을 운행할 수 없다.<개정 1973.3.12>
[전문개정 1966.8.3]
제135조(검사합격의 취소<개정 1973.3.12>)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행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차량검사의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3.3.12>
제136조(체납처분)
제127조 내지 제131조에 지정된 자동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불족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7조(부담금의 금지)
이 법에 규정하는 자동거에 대하여는 자동거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과하는 외에 여하한 명목의 부담금도 부과하지 못한다.
제138조(면세규정의 배제)
다른 법률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거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절 유흥음식세

제139조(납세의무자등)
①다음에 게기하는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과 숙박에 대하여는 그 료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행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행위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2.12.29, 1963.12.14, 1966.8.3, 1967.11.29, 1973.3.12>
제1종
료리점·무도장·캬바레·빠·기타 이와 류사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장소
제2종
고급에 속하는 음식점과 호텔 기타 이에 유사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장소
제3종
전2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흥음식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장소와 차방
②전항에서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하는 경우에도 그 음식물을 유흥음식장소에서 공급할 때에는 이를 료리점, 음식점에서의 음식으로 간주한다.<개정 1962.12.29>
제140조(세률)
①유흥음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단,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률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개정 1962.12.29, 1963.12.14, 1974.12.27>
제1종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음식료금의 100분의 15
제2종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음식료금의 100분의 7.5. 다만, 숙박의 경우에는 그 료금의 100분의 5
제3종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 음식료금의 100분의 2.5
②전항에서 유흥, 음식의 료금이라 함은 음식료·좌석료·연주료·써비스료(외국인으로부터 령수하는 써비스료를 제외한다)·숙박료·화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하는 자로부터 령수할 금액을 말하며 그 경영자가 유흥·음식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령수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정의 유흥음식세액은 징수한 것으로 보아 그 경영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개정 1966.8.3, 1970.1.1>
③유흥, 음식의 료금의 산정과 유흥, 음식장소의 구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1조(주한유엔군에 대한 비과세<개정 1967.11.29>)
①주한 유엔군의 유흥음식행위(숙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유흥음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삭제<1967.11.29>
[전문개정 1963.12.14]
제142조(징수방법)
유흥음식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한다.
제143조(특별징수의 절차)
①유흥음식세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의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유흥음식세에 관한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는 동시에 그 납입금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개정 1974.12.27>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납입신고과세표준액 또는 세액이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3조의2(가산세액)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7.11.29>
1.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신고납입한 세액이 갱정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1966.8.3]
제143조의3
삭제<1970.1.1>
제144조(납세담보)
①제139조제1항의 제1종 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유흥음식세(그 부가세를 포함한다)추정액의 3월분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추정액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추정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7.11.29>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당해주무관청에 대하여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제144조의2(납세담보물의 처분)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유흥음식세와 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독촉장에 지정한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금에 각각 충당하고 불족이 있을 때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67.11.29]
제145조(개업·폐업 및 휴업신고등)
제139조제1항의 장소를 경영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군수(구청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상속하였거나 승계한 때 또는 그 경영에 관한 신고사항에 변갱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3.3.12>
[전문개정 1963.12.14]
제145조의2(무신고개업자의 특별징수의무등)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3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흥음식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그 업태에 따라 유흥음식장소의 종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신고경영자는 경영개시일로부터 유흥음식세를 행위자로부터 특별징수한 것으로 보고 그 경영자에게 제143조와 제14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지정을 받아 유흥음식장소를 경영하는 자가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태를 변갱하여 지정된 종별과 다른 영업을 하고 있음이 발견된 때에도 제2항의 례에 따라 업태변갱일로부터 소정의 유흥음식세를 추징한다.<신설 1974.12.27>
[본조신설 1966.8.3]
제146조(특별징수의무자등의 장부비치의 의무)
①특별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와 경영거래관계가 있는 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제147조(령수증의 교부의무)
①특별징수의무자가 유흥, 음식료금과 유흥음식세를 령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령수증을 지불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령수증의 부본을 그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47조의2(영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요구등)
①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해영업허가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허가기관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4.12.27>
1.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불명기장한 때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령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통고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제14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7절 도축세

제148조(납세의무자등)
도축세는 소, 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소재의 도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73.3.12>
제149조(세율)
①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 돼지의 시가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돼지의 시가의 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조사·결정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150조(징수방법)
도축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151조(특별징수의 절차)
①도축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장경영자 기타 변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과세표준, 세액 기타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를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는 동시에 그 납입금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개정 1962.12.29, 1974.12.27>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납입신고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한다.
④전항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1조의2(가산세액)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1973.3.12]
제152조(령수증서 교부의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령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7>
제152조의2(면세규정의 적용의 배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도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2.12.29]

제8절 마권세

제153조(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도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
제154조(과세표준)
마권세는 승마투표권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155조(세률)
마권세의 세률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는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156조(신고)
①한국마사회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7.11.29>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는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제157조(납부)
마권세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5일까지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7.11.29>
제158조(장부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8조의2(가산세액)
전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1973.3.12]
제159조(납세시설)
①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또는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절 면허세

제160조(정의)
①본절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개정 1973.3.12>
②본절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67.11.29>
제161조(납세의무자등)
①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에 있어서 설계변갱등으로 증가되는 허가면적 또는 층삭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한다.
②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6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및 과세면제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4.12.27]
제162조(국등에 대한 비과세)
국, 도, 시, 군과 시군조합이 취득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3.12>
제163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3.12>
제163조의2
삭제<1974.12.27>
제164조(세률)
면허세의 세률은 다음표의 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별표 제1호에 의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3.3.12>
+-----------------+---------------------+-------------------+---------------+
| \ 지역별| | | |
| 종별 \ | 인구50만이상 시 | 기 타 시 | 군 |
+-----------------+---------------------+-------------------+---------------+
| 제1종 | 9,000원 | 6,000원 | 3,100원 |
| 제2종 | 7,200원 | 4,500원 | 2,400원 |
| 제3종 | 5,400원 | 3,000원 | 1,600원 |
| 제4종 | 3,600원 | 2,000원 | 1,200원 |
| 제5종 | 2,400원 | 1,000원 | 600원 |
| 제6종 | 1,200원 | 500원 | 200원 |
+-----------------+---------------------+-------------------+---------------+
[전문개정 1963.12.14]
제165조(납부)
면허세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1. 신규면허(면허의 부여 또는 변갱을 말한다)에 대한 면허세는 당해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갱신 또는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이후의 면허세는 조례의 정하는 납기
제166조(납세의 효력)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세는 이를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세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7조(면허효력소멸시의 기납세에 대한 조치)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기타 사유로 인하여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기납의 면허세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168조(면허지령서 교부시의 납세필증 첨부)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갱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의 당해면허에 대한 면허세납세필증을 징취비치한 후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제169조(면허의 취소)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면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②면허부여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면허부여기관이 전항 또는 기타사유로 면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제10절 서울특별시세 및 부산시세인 재산세<개정 1962.12.29>

제170조(준용)
①제3장제3절 재산세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세 및 부산시세인 재산세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2.12.29>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 군 또는 시장, 군수라 함은 각각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을 말한다.<개정 1962.12.29, 1963.12.14>

제11절 서울특별시세 및 부산시세인 농지세<개정 1962.12.29>

제171조(준용)
①제3장제4절 농지세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세 및 부산시세인 농지세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2.12.29>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 군 또는 시장, 군수라 함은 각각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말한다.<개정 1962.12.29>

제3장 시, 군세

제1절 삭제<1973.3.12>

제172조
삭제<1973.3.12>
제173조
삭제<1973.3.12>
제174조
삭제<1973.3.12>
제175조
삭제<1973.3.12>

제2절 도세부가세

제176조(납세의무자등)
주민세부가세·취득세부가세·자동차세부가세·유흥음식세부가세·도축세부가세 및 면허세부가세(이하 "도세부가세"라 한다)는 주민세액·취득세액·자동차세액·유흥음식세액·도축세액 및 면허세액(이하 "본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또는 군에서 부과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177조(세율)
①도세부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3.3.12>
1. 주민세부가세 주민세액의 100분의 400
2. 취득세부가세 취득세액의 100분의 100
3. 자동차세부가세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100
4. 유흥음식세부가세 유흥음식세액의 100분의 100
5. 도축세부가세 도축세액의 100분의 100
6. 면허세부가세 면허세액의 100분의 100
②도세부가세의 세률은 본세가 속하는 년도의 세률에 의한다.
제178조(징수)
도세부가세는 본세와 동시에 본세의 례에 의하여 각각 보통징수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또는 수납한다.
제179조(준용)
도세부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본절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본세의 례에 의한다.

제3절 재산세

제1관 통칙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7.11.29, 1973.3.12, 1974.12.27>
1. 토지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대지·염전·광천지·지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교회지·사찰지·공원지·철도용지 또는 수도용지로서 유료차지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2. 가옥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3. 광구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구를 말한다.
4. 선박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5. 토지과세등급
토지의 과세기준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위치, 품위 기타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한 등급을 말한다.
6. 가액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토지, 가옥 또는 선박에 대한 적정한 시가를 말한다.
7. 재산세과세대장
토지과세대장, 가옥과세대장, 광구과세대장, 선박과세대장을 말한다.
제181조(과세객체등)
재산세는 시,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 가옥, 광구 및 선박등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 광구가 타시, 군에 걸친 경우에는 그 광구의 면적에 안분하여 선박에 있어서는 시, 군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하여 부과한다.<개정 1973.3.12>
제182조(납세의무자등)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67.11.29, 1973.3.12>
1. 토지
납기개시일 현재의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의 분배를 받은 자 또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하거나 국·도·시·군·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를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지상권을 설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상권자). 단,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자가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등의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또는 환지교부예정자
2. 가옥
납기개시일 현재에 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의 소유자)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가옥을 매각하거나 국·도·시·군·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가옥을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
3. 광구
납기개시일 현재로 광구과세대장에 등록된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자. 단, 광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영광업에 있어서 그 경영에 속하는 광업권에 대한 것은 그 국영광업을 경영하는 법인, 국유광업권으로서 년부연납의 방법으로 매각한 것은 그 매각계약일로 부터는 그 매수자
4. 선박
납기개시일 현재로 선박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그 실지소유자)
제183조(국등에 대한 비과세)
국·도·시·군·시군조합 및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국·도·시·군·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재산으로서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된 재산과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당해국이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2.12.29, 1966.8.3, 1973.3.12>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일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2.12.29, 1963.12.14, 1973.3.12>
1. 국·도·시·군·시군조합과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것
2. 정부와 외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의 공용에 공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4. 분묘지, 사원이나 불당 또는 교회의 용에 공하는 가옥
5. 퇴비사, 가축가금사(가축, 가금과 그 생산물의 매매의 업에 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방한 비료사, 타건물과 분리된 소옥, 변소 또는 이에 류사한 가옥
6. 림시의 용에 공하는 가옥
7.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등에 공하는 선박
②삭제<1974.12.27>
제185조(면세점)
①재산가액이 60,000원이하인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재산가액의 적용은 1구의 건축물, 1필의 토지(연접된 삭필의 토지는 이를 1필의 토지로 본다) 및 1척의 선박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4.12.27]
제186조(준용)
제203조와 제204조의 규정은 재산세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2관 과세표준 및 세률

제187조(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광구의 경우에는 광구면적으로 한다.<개정 1973.3.1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례에 준하여 정한다.<신설 1967.11.29>
제187조의2
삭제<1973.3.12>
제188조(세율)
①재산세의 세률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12.27>
1. 토지
(1) 주거용토지 그 면적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각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농가의 경우에는 1,000분의 3으로 한다.
100평이하 1,000분의 3
100평초과 1,000분의 5
200평초과 1,000분의 10
300평초과 1,000분의 30
500평초과 1,000분의 50
(2) 골프장·별장·고급오악장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공한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5) 전 각목 이외의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가옥
(1) 주댁,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00만원이하 1,000분의 3
500만원초과 1,000분의 5
1,000만원초과 1,000분의 10
2,000만원초과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1,000분의 50
(2) 골프장·별장·고급오악장용 가옥,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전 각목 이외의 가옥,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선박
(1)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1) 목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4. 광구 1헥타르당 30원이내. 다만, 사실상으로 휴광중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연간 전항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10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4.12.27>
[전문개정 1973.3.12]

제3관 부과징수

제189조(납기)
재산세의 납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7.11.29]
제190조(징수방법등)
①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②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토지, 가옥, 광구 또는 선박등으로 구분하여 각개별 해당과세표준, 세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제191조
삭제<1962.12.29>
제192조(신고의무)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신설 1963.12.14>
제193조(매각, 등기, 등록관계서류의 열람등)
세무공무원이 재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재산세과세대상재산의 매각, 등기등록 기타 재산현황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73.3.12>
제194조
삭제<1963.12.14>
제195조(감면)
시장, 군수는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6조(재산과세대장등의 비치)
시, 군은 재산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절 농지세

제1관 통칙

제197조(정의)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 농지, 전·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기준수확량 벼를 경작하는 농지에서 평년작의 경우에 생산되는 수확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등급별 수확량을 말한다.
3. 기준수입금액 기준수확량에 정부에서 정하는 곡가를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소득금액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에 과세되는 농지세의 과세표준의 계산기간중에 그 농지에서 수입 또는 수입할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농지세대장 농지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는 공부를 말한다.
제198조(과세객체등)
농지세는 시, 군내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73.3.12>
1. 갑류 벼를 생산하는 농지
2. 을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농지
제199조(납세의무자등)
①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분배를 받은 자로부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그 토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경작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 경작자는 농지세 부담액을 그 농지의 임차료에서 공제하거나 소유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개정 1962.12.29, 1973.3.12>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가 당해 농지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당해 농지세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농지의 경작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제200조(국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 도, 시, 군, 시군조합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그 농지를 타인이 경작할 경우에는 그 경작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2.12.29, 1973.3.12>
②정부와 외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의 공용에 공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한다.<개정 1962.12.29>
제201조(개간년기 면세)
①비과세지에 로비를 가하여 과세지가 된 경우에는 과세지가 된 해로부터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4.12.27>
②전항의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양여의 예약을 한 토지로서 사업성공으로 인하여 매각 또는 양여를 받아 과세지가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202조(매립간척년기면세)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과세지가 된 경우에는 과세지가 된 해로부터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7]
제203조(황지년기 면세)
재해로 인하여 지형이 변갱되었거나 또는 작토가 손상되어 황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정황에 따라 황지가 된 해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4조(재차황지년기 면세)
황지로 면세중인 농지가 재차황지가 되어 면세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전에 정한 면세기간은 그 후 소멸된다.
제205조(년기면세의 경합)
제201조 또는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면세한 토지에 대하여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였을 때에는 황지로 면세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그 기간이 진행된다.
제206조(재해감면)
재해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기준수확량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그 년의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3.3.12>
1. 수확량이 7할이상 감소되었거나 또는 전무하게 된 때에는 전액 면제한다.
2. 수확량이 5할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수확량의 10분의 5를 경감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3. 수확량이 2할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감소량을 제외하고 그 수확량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제207조(자력상실감면등)
①납세의무자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인난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가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하였을 때 또는 전시근무동원법에 의하여 징용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세를 경감 또는 제면할 수 있다.
제208조(공용, 공공용지 면세)
국, 도, 시, 군, 시군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농지세를 제면한다. 단, 유료차지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3.3.12>
제209조(학교용지등 면세)
학교·고아원·양로원·수녀원·사찰·교회농지로서 학술 또는 자가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농지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1974.12.27]
제210조(면세분계)
제201조 내지 제203조, 제208조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면세의 신청이 있은 후에 개시되는 납기로부터 농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관 과세표준과 세률

제211조(과세표준)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1. 갑류 그 농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단, 제206조 또는 제2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
2. 을류 그 농지에 대한 소득금액
제211조의2
삭제<1973.3.12>
제212조(기초공제 및 소액불징수)
①갑류에 있어서는 제2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 표준금액에서 373,000원을 기초공제한다.<개정 1974.12.27>
②을류에 있어서는 제2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기 과세 표준금액에서 소득금액 37,000원을 기초공제한다.<개정 1974.12.27>
③2이상의 시·군에 걸쳐 농지를 소유할 때에는 그 기준수입금액,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농지세액이 100원미만인 때에는 농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7>
[전문개정 1970.1.1]
제213조(세률)
①농지세의 세률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갑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4.12.27>
15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6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8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0
2. 을류, 각기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10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②전항의 기준수입금액이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호적내에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하여는 각각 주된 납세의무자분(납세의무자분의 합산액)에 합산하여 세률을 적용한다.
제214조(과세표준의 계산기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납기에서 징수할 농지세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1966.8.3, 1973.3.12>
1. 갑류 과세년도중에 벼를 경작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
2. 을류 그 년분을 다음 2기로 구분하여 각 기중에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제1기 1월 1일부터 7월말일까지
제2기 8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②을류의 농지세는 전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동일한 농지에 갑류대상작물과 을류대상작물을 윤작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류 및 을류농지세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기간내에 갑류대상작물과 을류대상작물을 병작할 경우에는 경작면적에 따라 갑류 또는 을류 농지세를 부과한다.<개정 1973.3.12>
제215조(농지세대장)
시, 군은 농지세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수확량 또는 소득금액
6.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7. 농지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전각호 이외의 사항

제3관 신고, 신청과 조사결정

제216조(이동지의 신고)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었거나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었을 때 또는 새로이 과세지가 생겼을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30일이내에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제200조에 해당하는 토지가 되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217조(신고의무의 계승)
토지소유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 변갱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갱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필요한 신고를 신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제218조(신고의 대행)
철도용지, 수도용지, 도로, 하천, 구거, 저수지 또는 제방이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공사시행관서 또는 기업주가 토지소유자에 대신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74.12.27>
제219조(소유금액신고)
을류의 농지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기별로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기하여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0조(기준수입금액의 결정등)
①기준수입금액은 정부가 결정한 기준수확량에 의하여 시, 군에서 결정한다.<개정 1974.12.27>
②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수확량이 격감된 때 또는 토목, 수리사업 기타 토지의 이동으로 농지의 품위에 변동이 있어 전항의 규정에 의하기 인난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그 수입금액을 결정한다. 단, 납기개시전 20일까지 농지조사위원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종료하지 못한 때 또는 조사가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 군수가 조사 결정한다.
③소득금액은 전조에 규정하는 신고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조사 결정한다.
제221조(종람등)
①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수입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유자 기타 납세의무자의 종람에 공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관 농지조사위원회

제222조(농지조사위원회의 설치)
시, 읍, 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제223조(구성과 운영)
농지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4조(위원의 수당과 려비)
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려비를 지급한다.

제5관 재조사청구와 결정

제225조(재조사청구)
①납세의무자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종람기간이 만료한 날 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장, 군수에게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소득금액의 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재조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농지세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226조(재조사결정)
①전조 제1항의 재조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개정 1973.3.12>
②농지세에 대하여는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7조
삭제<1973.3.12>
제228조
삭제<1973.3.12>

제6관 징수

제229조(납기)
농지세는 다음의 납기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갑류농지세에 있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납기 개시일을 20일의 범위안에서 늦출 수 있다.<개정 1970.1.1, 1973.3.12, 1974.12.27>
1. 갑류 1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2. 을류
제1기, 8월16일부터 8월30일까지
제2기, 12월16일부터 12월30일까지
제229조의2(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을류농지세의 납세의무있는 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단체원의 을류농지세를 징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을류농지세를 징수하여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한 세액에 그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한 것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7.11.29]
제230조
삭제<1962.12.29>
제231조(징수유예)
시장, 군수는 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될 농지에 대하여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농지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7관 잡칙

제232조(조사위원<개정 1973.3.12>)
농지조사위원은 각위원회 구역내의 농지소유자, 납세의무자 또는 기타 리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개정 1973.3.12>
제233조(소득세의 부과금지등)
①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로부터 생기는 소득(농지의 대부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66.8.3>
②법인이 각사업년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34조(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부과금지)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업적인 축산, 양잠 기타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235조(납세의무자등)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가옥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군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73.3.1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이하 "부과지역"이라 한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한다.
[전문개정 1967.11.29]
제236조(과세표준)
①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가옥의 가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토지 또는 가옥의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례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1967.11.29]
제237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를 표준세율로 하고,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3.3.12]
제238조(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당해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2.12.29>

제2절 공동시설세

제239조(납세의무자)
①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특히 리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개정 1973.3.12>
②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률)
①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률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3.12.14, 1967.11.29, 1973.3.12>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공시설세는 가옥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00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1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2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3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2
5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4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6
2.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토지 및 가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세율은 토지 또는 가옥가액의 1000분의 0.3을 표준세율로 하고,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할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전항의 토지 가옥 및 선박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10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예에 준하여 정한다. 이 경우에 제104조제4호의 "건축물"을 "가옥"으로 한다.<신설 1973.3.12>
제241조(부과징수)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2.12.29>
부칙 <제827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②종전의 지방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243호,1962.12.29>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국세부가세에 대한 적용구분은 본세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1514호,1963.12.14>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9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적용한다.
부칙 <제1803호,1966.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세부가세의 적용례는 1966년 1월 1일부터 당해국세의 례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1958호,1967.10.28>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률은 1967년 5월 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과세최저한은 196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7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149호,1970.1.1>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3호,1973.3.12>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민세 및 동부가세의 납기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에 한하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징수에 관한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주민세 및 동부가세중 소득할은 1972년 이후에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는 1973년 6월 1일 이후에 부과하여야 할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분과 농지세의 특별 징수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예) 1973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산정에 있어서는 1972년중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1974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1973년 1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743호,1974.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