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 1958.8.28 법률 제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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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제1조
본법에서 지방세라 함은 도세와 시, 읍, 면세를 말한다.
본법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또는 교육구에 준용한다. 단, 교육구에 있어서는 제2장의 규정을 제외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 도세 또는 도지사라 함은 각각 서울특별시와 교육구, 서울특별시세나 교육구교육세 또는 서울특별시장이나 교육구교육감을 말한다.
제2조(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은 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1957.2.12>
②도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와 독립세를, 시, 읍, 면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 도세부가세와 독립세를 보통세로 한다.
제3조
삭제<1957.2.12>
제4조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세와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57.2.12>

제2절 부과

제5조
①지방자치단체내에 주소, 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1951.6.2>
②삭제<1951.6.2>
제6조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내에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을 소유·사용하거나 점유하는 자는 그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이나 그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영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특정한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수입 또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1951.6.2]
제7조
납세의무자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에서 소유,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이나 그 수입에 대하여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에서 경영하는 영업의 수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51.6.2>
제7조의2
①전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영업세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징수의무자에게 그 영업세에 대한 영업세부가세를 동시에 부과시킨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영업세부가세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장소재지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
[본조신설 1957.2.12]
제8조
①광구 또는 사광구가 삭도 또는 삭시, 읍, 면에 걸친 경우에 관계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광구세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될 본세액은 광구 또는 사광구의 면적에 의하여 본세를 안분한 것에 의한다.<개정 1952.9.26>
②수도 또는 수시읍면에 걸쳐 영업소를 두고 광산물을 생산할 경우에 있어서 관계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광산세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될 본세액을 구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성질상구분납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계도지사 또는 시읍면장이 협의하여 본세액의 비률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1952.9.26>
③전항의 협의가 조정되지 못한 때에는 1군내에 관한 것은 군수, 수시군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서는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서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결정한다.<신설 1952.9.26>
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직접광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영업소가 있을 때에는 다른 영업소와 공통된 수입으로 간주하여 본세액의 비률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1952.9.26>
제9조(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도는 그 도내의 소득으로써 그 자의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으로 한다. 단, 그 소득을 분별하기 곤난한 때에는 관계도에 평분한다.
②호별세를 납부하는 도이외의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자력산정에 있어서 주소지(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의 속하는 도의 소득으로 간주한다.<개정 1952.9.26>
③전2항에 규정한 소득의 계산에 대하여 관계도지사이의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이의를 수리한 때에는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동일인에 대하여 도내 삭시, 읍, 면에서 호별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 또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라 함은 시, 읍, 면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단, 관계읍, 면이 동일군내에 있는 때에는 군수로 한다.
제11조
어장이 삭도에 걸친 경우에 있어서 관계도에서 부과하는 어업세는 어장의 면적에 의하여 안분한 것에 의한다.
제12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합병전의 사실에 대하여 부과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한도도 련대하여 그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상속인 또는 상속재단은 상속개시전의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국적상실로 인한 상속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액을 한도로 그 의무를 지며 호주의 사망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호주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도 그 의무가 있다.
제14조
지방세의 부과기일후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에는 그 발생한 익월부터 납세의무가 소멸된 자에는 그 소멸한 달까지 월액으로 계산하여 지방세를 부과한다.
1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15조
국세부가세의 부과률은 본세의 속하는 년도의 부과률에 의한다. 단, 법인의 영업세의 부과률은 법인사업년도 종료일 또는 합병이나 해산일의 속하는 년도의 부과률에 의한다.<개정 1957.2.12>
도부가세의 부과률은 본세의 속하는 년도의 부과률에 의한다.
제16조
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제1호, 제2호와 제4호에 게기하는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을 타에 사용수익 시킬 경우에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부과하는 것은 례외로 한다.<개정 1954.4.14>
1. 국유토지, 가옥 또는 물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토지, 가옥 또는 물건. 단,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의 사업 또는 행위
4. 묘지, 사원, 불당 또는 교회의 용에 공하는 건물과 그 구내지 단,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삭제<1951.6.2>
6. 외국정부소유에 속하는 대공사관 또는 령사관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7. 삭제<1954.4.14>
8. 삭제<1954.4.14>
제1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에 인하여 과세를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에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불균일한 과세를 할 수 있다.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리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불균일한 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 일부에 과세할 수 있다.

제2장 보통세

제1절 도세

제1관 부가세

제19조
도는 다음의 국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전문개정 1954.4.14]
제20조
도에서 부과할 국세부가세의 세률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서 부과할 영업세부가세의 세률은 영업세의 백분의 50, 광구세부가세는 광구세의 백분의 14, 광산세부가세는 광산세의 백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영업세부가세 영업세의 백분의 25
광세부가세 광구세부가세 광구세의 100분의 7
광산세부가세 광산세의 100분의 10
[전문개정 1954.4.14]
제21조
영업부가세와 광세부가세의 세률은 동일도에 있어서는 이를 동일로 하여야 한다. 단, 부담의 균형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51.6.2, 1954.4.14>

제2관 독립세

제22조
도는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54.4.14, 1957.2.12>
호별세
가옥세
림야세
도축세
어업세
차량세
취득세
특별행위세
동력세
선세
면허세
[전문개정 1952.9.26]
제23조
①호별세는 도내에 1호를 구성하는 자 또는 1호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독립생계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그 자력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 주소 또는 거소가 부정한 자에 대하여는 매월 그 자력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2.9.26, 1954.4.14, 1957.2.12>
②전항의 자력은 1년분을 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납세의무자의 소득액에 그 소득의 종류, 자산과 생계의 정도를 참작하여 이를 산정한다. 단, 전답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림시토지수득세법에 의하여 면세되는 농임부업소득액은 제외한다.<개정 1952.9.26, 1954.4.14, 1957.2.12>
제1기 전년 7월 1일부터 전년 12월말일까지
제2기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③전항의 납세의무자의 소득의 종류중 법인으로부터 받을 이식이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관하여서는 법인이 이를 배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소득액을 매사업년도에 당해법인이 주주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액을 산정한다.<신설 1952.9.26, 1954.4.14>
④호별세는 자력에 의하여 등급을 설정하고 루진률에 의하여 부과한다.
⑤전항의 세률은 지삭로써 이를 정하고 지삭 1개에 대하여 40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지삭 1개에 대하여 1환으로 한다.<개정 1951.6.2, 1954.4.14>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부과지삭는 별표 제1호에 의한다.<개정 1952.9.26>
⑦제7조와 제14조의 규정은 호별세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축사·가금 및 그 생산물의 매매의 업에 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옥대지의 등급과 가옥의 구조, 종별과 용도에 의하여 등차를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단, 다음에 게기한 가옥에 대하여는 가옥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52.9.26, 1954.4.14>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의 전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것 단, 수익의 용에 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공회의소·금융조합·금융조합련합회·어업조합·어업조합련합회·수산업회 기타 이에 류사한 법인의 전혀 그 업무의 용에 공하는 것. 단, 임대차에 의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퇴비사·가축가금사(축사·가금 및 그 생산물의 매매의 업에 공하는 것을 제외한다)개방한 비료사·타건물과 분리된 소옥, 편소 또는 이에 류사한 것
4. 1구의 건평이 6평미만의 것 단, 별표 제2호제1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삭제<1957.2.12>
6. 림시의 용에 공하는 것
②전항제1호와 제2호의 가옥에 대한 비과세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신설 1954.4.14>
③제1항의 세률은 지삭로써 정하고 그 지삭 1개에 대하여 50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지삭 1개에 대하여 2환으로 한다.<개정 1951.6.2, 1952.9.26, 1954.4.14, 1957.2.12>
④제1항과 제3항에 규정한 등급별부과지삭는 별표 제2호에 의한다.<개정 1954.4.14>
제25조
삭제<1957.2.12>
제26조
①림야세는 림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림야에 대하여 그 면적을 표준으로 하여 지역등급과 림야등급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단, 다음에 게기한 임야에 대하여는 림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54.4.14>
1. 보안림 단, 보안림편입의 년부터 10년을 경과한 토사방지보안림은 제외한다.
2. 공공단체가 설치한 모범림, 농용림지 및 학교림
3. 사력지·습지 또는 간사지
4. 1인의 소유림야 면적 1정보미만의 것
②전항에 규정한 지역과 림야의 등급은 별표 제3호에 의하며 그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백분의 2백으로 한다.<개정 1951.6.2, 1952.9.26>
제27조
①도축세는 도내에서 우마돈을 도살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도축세의 세률은 우 1두에 천5백환, 마, 돈 각1두에 5백환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우1두에 3천환, 마, 돈 각1두에 천환으로 한다.<개정 1954.4.14>
[전문개정 1952.9.26]
제28조
①어업세는 도내에서 하는 어업 또는 어업권에 대하여 그 어업자 또는 어업권자에게 부과한다 단, 어업권의 대부를 받어 하는 어업 또는 어업조합이 취득하거나 대부를 받은 어업권에 인하여 조합원이 하는 어업에 대하여서는 어업자에게만 부과한다.<개정 1952.9.26>
②어업세의 세률은 별표 제4호에 의하며 그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백분의 2백으로 한다.<개정 1951.6.2, 1952.9.26>
제29조
①차량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자전차, 자전차, 리야카, 승용마차, 인력차, 하우마차와 수하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단,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의 목적에 전용하여 차량으로서 수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것은 차량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54.4.14>
②차량세의 세률은 별표 제5호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백분의 3백으로 한다.
③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제5호에 규정한 차량세액의 100분의 150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신설 1957.2.12>
[전문개정 1952.9.26]
제30조(20톤미만의 것에 한한다)
만의 것에 한한다)와 차량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단,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57.2.12>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선박의 건조로 인한 취득
3. 공유수면의 매립·국유미간지의 불하나 부여 또는 국유삼림이나 특별연고삼림의 양여로 인한 취득
4. 광업권의 출원에 의한 허가 또는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별표제4호의 제1류내지제3류의 어업의 면허로 인한 어업권의 취득
5. 공공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취득
6.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전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
7. 농업창고업자 또는 련합농업창고업자가 전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
8.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하는 취득
9.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0. 신탁의 종료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1. 신탁의 수탁자 갱질으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
12. 귀속농지의 불하로 인한 취득
13.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한 취득
14. 1건의 가격 10만환미만의 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취득
15. 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건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부터 1년이내에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한 취득 단, 신축하는 건물의 평수가 멸실한 건물의 평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평수를 증축으로 간주한다.
16. 건물의 이축으로 인하는 취득 단, 이축후에 건물의 평수가 이축전의 건물의 평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호의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7. 제1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건의 가격 만환미만의 취득
18. 국산자전차·리야카·인력차·하우마차와 수하차의 취득
19. 삭제<1957.2.12>
②년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년부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취득세의 세률은 취득가격 또는 년부가격의 백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백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54.4.14]
제31조
①특별행위세는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7.2.12>
1. 료리점·음식점·여관·무도장·다방·고급과자점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이에 류사한 장소에서 하는 유흥과 음식 또는 숙박. 단,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행위세를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사진의 밀착, 현상, 확대 또는 복사. 단, 학술, 기예에 공하는 것으로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행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발 또는 미용. 단, 제1호의 단서를 준용한다.
4. 예무장의 임대
5. 피복류의 재봉 단, 제2호의 단서를 준용한다.
6. 서화의 표장 단, 제2호의 단서를 준용한다.
7. 인쇄 또는 제본 단, 학술·기예에 공하는 것으로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것과 선거의 용에 공하는 것이나 국방 또는 원호의 용에 공하는 기금이나 헌금에 관한 것은 특별행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뽀-드와 유선의 임대
9. 꼴푸장과 당구장기타유희에 공하는 유설의 이용 단, 제1호의 단서를 준용한다.
10.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②특별행위세의 세률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백분의 2백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57.2.12>
1. 전항 제1호에 게기한 행위, 료금의 100분의 5 단, 다방, 고급과자점에 있어서는 료금의 100분의 2.
2. 전항 제2호와 제7호에 게기한 행위, 료금의 100분의 2
3. 전항 제3호 내지 제6호와 제8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행위, 료금의 100분의 5
4. 전항 제9호에 게기한 행위, 료금의 100분의 10
③제16조제3호의 규정은 특별행위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54.4.14]
제31조의2
삭제<1957.2.12>
제31조의3
①동력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동력기에 대하여 그 마력을 표준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단, 선박과 차량에 장치한 것과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의 목적에 전용하는 것은 동력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54.4.14>
②동력세의 세률은 매1마력에 대하여 100환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매1마력에 대하여 200환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57.2.12>
[전문개정 1952.9.26]
제31조의4
①선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선의 톤수 또는 적석수를 표준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단, 주로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본선에 속하는 전마용과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의 목적에 전용하는 것은 선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54.4.14, 1957.2.12>
②선세의 세률은 매톤 또는 적석수 10석마다 년세액 "백환"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매톤 또는 적석수 10석마다 "2백환"으로 한다.<개정 1954.4.14>
[전문개정 1952.9.26]
제32조(광업대서사를 포함한다)
허를 받는 자에게 면허의 종류마다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7.2.12>
제1종
1. 증류주, 맥주와 청주제조업
2. 전호에 속하는 제조업을 제외한 주류제조업 단, 1개년간조석예정석수 200석이상의 것
3. 국자, 립국, 종국 주요와 주모의 제조
4. 청량음료제조
5. 려객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려객자동차운송사업. 단, 소유차량 10대이상의 것
제2종
1. 제1종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류제조업
2. 갑류에 속하는 음식점영업
3. 흥행장
4. 제1종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려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려객자동차운수사업
5. 자가용자동차. 단, 승차인원 5인이상의 자동차
6. 무도장업
7. 창고업
8. 보험업
9. 무진업
10. 카페-, 빠-영업
11. 캬바레업
12. 운송점영업
13. 세관화물취급인
14. 제약업
15. 의사
제3종
1. 을류에 속하는 음식점영업
2. 려관영업
3. 제사업
4. 금은세공업
5. 현상당첨류 기타 투표권모집
6. 다방영업
7. 약사
8. 치과의사
9. 사법서사
10. 제2종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용자동차
제4종
1. 유기장
2. 수육판매업
3. 공장 및 제조업
4. 제과업
5. 목욕탕영업
6. 수렵
7. 제빵영업
8. 한의사
9. 수의사
10. 약종상
11. 자동차운전원
12. 조산업
제5종
1. 병류에 속하는 음식점영업
2. 려인숙, 하숙옥영업
3. 전당포영업
4. 소개업
5. 행정대서사(광업대서사를 포함한다)
6. 한약종상
7. 대뽀-드업
제6종
1. 가설흥행장
2. 주류판매업
3. 빙과영업
4. 마차영업
5. 이발미용업
6. 국자, 립국 또는 종국판매업
7. 매약청매업
8. 기타면허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이상에 긍하는 때의 면허는 매년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조산원 및 자동차운전원는 면허를 부여할 때 1회에 한하여 부과한다.<개정 1957.2.12>
③제1항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부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④면허세의 세률은 별표 제6호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백분의 2백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57.2.12>
[본조신설 1954.4.14]
제33조
삭제<1957.2.12>
제34조
삭제<1957.2.12>
제35조
삭제<1957.2.12>
제35조의2
삭제<1957.2.12>
제35조의3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제22조에 규정한 세목이외에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54.4.14, 1957.2.12>
교통세
[본조신설 1952.9.26]
제35조의4
삭제<1957.2.12>
제36조(이하 할인권이라 한다)
전거·궤도전차·승합자동차·택시·합승 또는 선에 의하여 교통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 군인의 단체승차 또는 승선이나 아동생도와 학생의 단체승차 또는 승선 및 할인정기승차권과 할인정기승선권 또는 할인통학승차회수권과 할인통학승선회수권(이하 할인권이라 한다)에 의한 승차 또는 승선에 대하여는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51.6.2, 1954.4.14, 1957.2.12>
②교통세의 세률은 다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54.4.14, 1957.2.12>
1. 택시와 합승 승차료의 2할
2, 전차·승합자동차와 선 및 궤도전차·승차요 또는 승선요의 1할
③제1항 단서에 규정한 할인권이라 함은 당해세률이상을 할인한 것을 말한다.<신설 1957.2.12>

제2절 시읍면세

제1관 부가세

제37조
시·읍·면은 다음의 국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전문개정 1954.4.14]
제38조
시읍면은 좌의 도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54.4.14, 1957.2.12>
호별세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림야세부가세
도축세부가세
어업세부가세
차량세부가세
취득세부가세
특별행위세부가세
동력세부가세
선세부가세
면허세부가세
[전문개정 1952.9.26]
제39조
시·읍·면에서 부과하는 국세부과세의 세률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영업세부가세 영업세의 100분의 25
광세부가세 광구세부가세 광구세의 100분의 7
광산세부가세 광산세의 100분의 10
[전문개정 1954.4.14]
제40조
시읍면에서 부과하는 도세부가세의 세률은 좌의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54.4.14, 1957.2.12>
호별세부가세 호별세의 백분의 백50
가옥세부가세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가옥세의 백분의 3백
기타시 가옥세의 백분의 2백
읍 가옥세의 백분의 백50
면 가옥세의 백분의 백
림야세부가세 림야세의 100분의 100
도축세부가세 도축세의 100분의 100
어업세부가세 어업세의 100분의 100
차량세부가세 차량세의 100분의 200. 단, 자전차·리야카·승용마차·인력차·하우마차·하차에 대하여는
시·차량세의 100분의 200
읍·차량세의 100분의 150
면·차량세의 100분의 100
취득세부가세 취득세의 100분의 100
특별행위세부가세 특별행위세의 100분의 100
동력세부가세 동력세의 100분의 100
선세부가세 선세의 100분의 5
면허세부가세 면허세의 백분의 백
[전문개정 1952.9.26]
제41조
영업세부가세와 광세부가세의 세률은 동일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동일로 하여야 한다. 단, 부담의 균형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51.6.2, 1954.4.14>
제42조
도세부가세의 세률은 동일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동일로 하여야 한다. 단, 부담의 균형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2관 독립세

제43조
시읍면은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52.9.26, 1954.4.14, 1957.2.12>
교통세
제44조
삭제<1952.9.26>
제45조
제36조의 규정은 시, 읍, 면의 교통세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57.2.12]

제3장 목적세

제46조
삭제<1958.8.28>
제47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전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 좌의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
동세 또는 리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동세 또는 리세는 동리행정의 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읍·면내에 1호를 구성하는 자와 독립의 생계를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에게 호별세부과방법에 준하여 이를 부과한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해사업으로 인하여 특히 리익을 받는 토지 또는 가옥에 대하여 그 가격 또는 면적을 표준으로하여 이를 부과한다.
공동시설세는 오물처리시설, 소방시설 기타 이에 유사한 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해시설로 인하여 특히 리익을 받는 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목적세의 과세표준, 과세률 기타 부과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54.4.14]

제4장 징수

제48조
①시, 읍, 면은 그 시, 읍, 면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단, 제49조제2항,제51조제1항과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 읍, 면의 부담으로 하고 도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에 납입한 세금의 백분의 10이내의 금액을 그 징수한 시, 읍, 면에 처리비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51.6.2, 1952.9.26, 1954.4.14>
③전항의 도조례에 규정할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49조
시, 읍, 면이 징수하는 도세를 부과하고저 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시, 읍, 면에 대하여 납액통지서를 발부하고 시, 읍, 면장은 납액통지서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조제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50조
서울특별시세 또는 시, 읍, 면세를 부과징수하고저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부장관이 지정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 징수의 변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킬 수 있다.
전항의 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시키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48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이라 함은 시, 읍, 면조례의 규정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말한다.
제51조의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표준으로 하여 자력을 산정한 주주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부정할 때에는 당해주주에 부과한 호별세를 당해법인이 련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1952.9.26]
제51조의3
지방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를 소정기일내에 납부할 때에는 당해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1957.2.12]
제52조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불입하고 그 령수증을 받을 때에 납세의무가 종료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48조제1항과 제51조제2항에 의하여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3조
본법에 의하여 지방세, 독촉세수수과나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자 또는 그 자의 재산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에 있는 때에는 도지사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시, 읍, 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본인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당해 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촉탁에 관한 사무 및 송금에 요하는 비용은 촉탁을 받은 자의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독촉수수과와 체납처분비는 촉탁을 받은 자의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54조
시, 읍, 면 또는 도세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기수의 징수금을 망실한 때에는 사실을 증명하여 징수금납입의무의 면제를 도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시, 읍, 면세의 특별징수의무자에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중 도지사라 함은 시, 읍, 면장을 말한다.
도지사 또는 시, 읍, 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부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 읍, 면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이의제출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55조
지방세의 부과를 받은 자가 그 부과에 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읍, 면세에 있어서는 시, 읍, 면장에게 이의의 신립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이의의 신립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 읍, 면장은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부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시, 읍, 면장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도지사에게 다시 이의의 신립을 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이의신립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필요상 30일이내에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 또는 도지사 및 시·읍·면장은 그 뜻을 제1항과 제3항의 이의를 신립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54.4.14>
제56조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 또는 납세통지서를 받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지사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시, 읍, 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기한후 2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독촉장은 조례로써 정하는 기한내에서 상당한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7조
전조의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대통령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촉수수과를 징수한다.
도세에 관하여 시, 읍, 면공무원으로 하여금 독촉장을 발부하게 한 경우의 수수과는 시, 읍, 면의 수입으로 한다.
제58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독촉장의 지정기한까지 세금과 독촉수수과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지사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시, 읍, 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조례로써 정하는 기한내에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59조(세금, 그 독촉수수과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 같다)은 국가의 징수금의 다음에 시, 읍, 면의 징수금은 도의 징수금의 다음에, 교육세는 시·읍·면의 징수금의 다음에 선취특권이 있고 그 추징, 환부와 시효에 있어서는 국세의 례에 의한다. 단, 부가세인 지방세로서 본세의 결정으로 인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의 시효는 본세 결정일로 부터 진행한다.<개정 1954.4.14>
제60조
납세자가 좌의 각1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지방세에 있어서는 납기전이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기타의 공과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4.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5.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납세자가 포탈을 꾀하는 소위가 있다고 인정하는때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의 례에 의한다.
제61조
도지사 또는 시, 읍, 면장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납세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제62조
도지사 또는 시, 읍, 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3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 해산된 법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속재단의 미납중의 지방세, 그 독촉수수과와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64조
공유공동영업 또는 공동사업에서 생한 물건에 관한 지방세, 그 독촉수수과와 체납처분비는 납세자가 연대하여 그 의무를 진다.
제65조
동일년도의 지방세로서 기납의 세금이 과납인 때에는 기후의 납기에 있어서 징수할 동일세목 또는 다른 세목의 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66조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시키기 위하여 납세지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읍, 면세에 있어서는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7조
납세고지서, 납세통지서, 독촉장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수리명의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그 수리명의자가 상속재단으로서 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고지서, 납세통지서 또는 독촉장에 한하여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68조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한 때 또는 그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부명하거나 국내에 있지 아니 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고 공고의 초일부터 7일을 경과할 때에는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69조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서는 본법 또는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한 외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5장 잡칙

제70조
①지방세의 납세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는 대통영영 또는 조례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또는 시, 읍, 면장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 기타 사항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57.2.12>
[전문개정 1951.6.2]
제70조의2
지방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은 좌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질문 또는 그 자의 사업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의 급부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기타 당해지방세의 부과에 관하여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51.6.2]
제71조
삭제<1957.2.12>
제71조의2(부가세를 포함한다)
한다)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한다.<개정 1952.9.26>
②전항의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준용한다. 단, 조세범처벌절차법중 사세국·사세청 또는 세무서는 서울특별시·도 또는 구·시·군·교육구로,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장·도지사 또는 구청장·시장·군수·교육구교육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51.6.2]
제72조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것을 제한 외에는 지방세와 그 부과징수 또는 그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4호,1949.12.22>
제73조 삭제<1951.6.2>
제74조 삭제<1951.6.2>
제75조 삭제<1951.6.2>
제76조 삭제<1951.6.2>
제77조 삭제<1951.6.2>
<제205호,1951.6.2>
본령은 단기 42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2호,1952.9.26>
본법은 단기 42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32호,1954.4.14>
본법은 단기 428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33호,1957.2.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도축세, 취득세, 특별행위세, 면허세와 교통세를 제한 외의 각세는 단기 4290년도부터 시행한다.
(교육세법) <제496호,1958.8.28>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세법 제46조는 본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