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제10469호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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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지방세기본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전마선(傳馬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2.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
13. “어업권”이란 「수산업법」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제9조(비과세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과 규모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0.12.27]
[본조제목개정 2010.12.27]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항공기
가.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천분의 20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4. 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조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0.12.27]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⑥ 취득한 부동산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6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절 부과·징수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통보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등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 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 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분할납부)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①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기·등록관서의 장이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기·등록의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등록일부터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등록사업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등록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지)
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선적항 소재지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등록: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5.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6.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제26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2. 선박 등기(「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의 보존: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 그 밖의 등기: 건당 7천5백원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그 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업용: 1천분의 2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7천500원
4. 기계장비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5천원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4천5백원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7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7만5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7만5천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2만3천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2만3천원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4만5천원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6천원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6천원
8. 광업권 등록
가.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9만원
나. 광업권의 변경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3만8천원
2) 감구(減區): 건당 7천5백원
다.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1만5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6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6천원
9. 어업권 등록
가. 어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3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3천원
나. 어업권 지분의 이전
1) 상속: 건당 1천5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2천원
다.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4천5백원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3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2만3천원
다.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1만1천5백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천5백원
11.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6천원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9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 「상표법」 제41조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3천8백원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1) 상속: 건당 6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천원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나.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6천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특별징수)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86조의31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군 │
├────┼─────────┼─────┼────┤
│제1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
│제2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
│제3종 │27,000원 │15,000원 │ 8,000원│
├────┼─────────┼─────┼────┤
│제4종 │18,000원 │10,000원 │ 6,000원│
├────┼─────────┼─────┼────┤
│제5종 │12,000원 │ 5,000원 │ 3,000원│
└────┴─────────┴─────┴────┘

②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6조(납세의 효력)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7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③ 면허부여기관이 제2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레저세

제40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납세의무자가 제4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담배소비세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9. “판매”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제48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마. 제5종 전자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담배가 반입(搬入)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0조(납세지)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53조(미납세 반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
2.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또는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7. 그 밖에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2.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換價)되는 경우
제57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49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7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7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2조(수시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납세담보)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지방소비세

제65조(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준용한다.
제66조(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로 한다.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6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7조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각 도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제72조(부과·징수 등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76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3. 법인: 사업소 소재지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77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절 균등분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
│구분 │세액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500,000원 │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 │
│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 │ │
│의 종업원(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 │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 │350,000원 │
│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 │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2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 │ │
│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 │ │
│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 │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 │100,000원 │
│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 │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 │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 │ │
│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그 밖의 법인 │50,000원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절 재산분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개정 2011.3.29]
1. 소득세분: 소득세의 납세지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분의 계산은 각 연결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중간예납세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신설 2011.3.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6조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세분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1.3.29]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④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1.3.29]
제88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종업원분과 같은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에 대하여는 종업원분을 부과한다.

제2절 소득분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세율 │
├────┼───────────┤
│소득세분│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분│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90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1조(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93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⑤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제87조제2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9]
제92조(수정신고납부 등)
① 납세의무자는 제91조제93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9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제91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인세분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급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소득분의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제115조「국세기본법」 제47조,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고지를 할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제71조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7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개정 2011.3.29]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제95조(소액 징수면제)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6조(특별징수)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49조 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8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분으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때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⑥ 제5항에 따른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제97조(세액 통보)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98조(징수교부금)
지방자치단체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소득분을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절 종업원분

제99조(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100조(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01조(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99조제10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03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2010.12.27]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시·군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제3절 부과·징수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3조(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산세의 개편을 위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12.27]
[본조제목개정 2010.12.27]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
│ 영업용 │비영업용 │
├───────┬──────┼───────┬──────┤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1,000시시 이하│18원 │800시시 이하 │80원 │
│ │ │ │ │
│1,600시시 이하│18원 │1,000시시 이하│100원 │
│ │ │ │ │
│2,000시시 이하│19원 │1,600시시 이하│140원 │
│ │ │ │ │
│2,500시시 이하│19원 │2,000시시 이하│200원 │
│ │ │ │ │
│2,500시시 초과│24원 │2,000시시 초과│220원 │
└───────┴──────┴───────┴──────┘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업용 │비영업용 │
├────┼─────┤
│20,000원│100,000원 │
└────┴─────┘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구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고속버스 │100,000원 │- │
│ │ │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
│ │ │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
│ │ │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
│ │ │ │
│소형일반버스│ 25,000원 │ 65,000원 │
└──────┴─────┴─────┘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구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
│ │ │ │
│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
│ │ │ │
│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48,000원 │
│ │ │ │
│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63,000원 │
│ │ │ │
│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79,500원 │
│ │ │ │
│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130,500원 │
│ │ │ │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157,500원 │
└──────────┴────┴─────┘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구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36,000원│157,500원 │
│ │ │ │
│소형특수자동차│13,500원│ 58,500원 │
└───────┴────┴─────┘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영업용 │비영업용│
├────┼────┤
│3,300원 │18,000원│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시장·군수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받으려는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5조(납세의무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136조(세율)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3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자동차세(그 이자를 포함한다)를 다음 달 25일까지 이 장 제1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세의 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자동차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①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7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②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39조(「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제13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제140조(세액 통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았을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시행일 2014.1.1]]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시행일 2014.1.1]]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1.3.29] [[시행일 2014.1.1]]
1. 특정자원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마.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바.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2. 특정부동산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다. 토지: 토지의 소재지
제145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시행일 2014.1.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시행일 2014.1.1]]

제3절 부과·징수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목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③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2.31까지 유효, 2010.3.31 제10221호 부칙 제1조의2: 제4호]]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과 나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5.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4조(환급)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부칙 [61.12.8 제827호]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②종전의 지방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62.12.29 제1243호]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국세부가세에 대한 적용구분은 본세의 례에 의한다.
부칙 [63.12.14 제1514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제79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적용한다.
부칙 [66.8.3 제1803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세부가세의 적용례는 1966년 1월 1일부터 당해국세의 례에 의한다.
②(經過措置)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67.10.28 제1958호]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1967년 5월 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과세최저한은 196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70.1.1 제2149호]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3.12 제25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민세 및 동부가세의 납기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에 한하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징수에 관한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주민세 및 동부가세중 소득할은 1972년 이후에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는 1973년 6월 1일 이후에 부과하여야 할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분과 농지세의 특별 징수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1973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1972년중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1974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1973년 1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4.12.27 제2743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6.12.31 제2945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3조 내지 제252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등록세법의 폐지) 법률 제528호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등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률 제2621호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 제70조"를 "지방세법 제174조"로 한다.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인지세법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47조"를 "유흥음식세법 제15조"로 한다.
4. 사립학교법 제50조의2제2항중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④(適用例) 제124조 내지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는 1977년 1월 1일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 되는 것으로서 종전의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등록세는 이 법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⑤(適用例) 1972년 1월 1일이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서 설립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법인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은 제138조의 법인으로 보아 동조의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⑥(經過措置) 1976년 12월분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7년 1월 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⑦(經過措置)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1976년 12월 31일이전 분의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징수한다.
⑧(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6.12.31 제2950호(국유재산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79.4.16 제3160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79.12.28 제3174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제163조제2항 및 제196조의4제3호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81.1.29 제3357호(광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생략
1. 내지 4.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제3호 단서중 "광업법 제48조"를 "광업법 제79조"로 한다.
6. 생략
②생략
부칙 [81.12.31 제348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11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28조의2, 제18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제4호,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7조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취득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27조, 제128조제10항, 제128조의2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84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로서 제18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84조의2제3항제8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그 감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로서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도시계획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238조의2 및 제24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2.11.29 제3572호(한국관광공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 제184조의2제2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84.8.8 제3752호(산업연구원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84.12.15 제3754호(행정소송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제58조제12항중 "행정소송법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20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84.12.24 제375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1662호 농업소득세징수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축세 및 마권세"를 "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로 한다.
제4조 (가산금의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지방세의 가산금(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소액보증금의 지방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적용례) 과세물건의 취득에 관한 제12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신고의무발생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등록세의 적용례)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재산세의 적용례) 재산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과세면제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하여도 그 과세면제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0조 (농업소득세의 적용례) 제197조 내지 제2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수확하여 얻은 농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담배판매세의 적용례) 제234조의15 내지 제234조의21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전매관서가 수입한 제조담배 매도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31 제387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110조의3, 제110조의4,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10조의3제2항제9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198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88조제1항제1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4조 (담배판매세에 대한 적용례) 담배판매세의 세율은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31 제3910호(관광진흥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3항제9호·제128조의2제3항제10호 및 제184조의2제3항제9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4.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6.12.31 제3912호(자동차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제125조제2호의2 및 제196조의2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2의 제목·제1항 및 제3항중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부칙 [88.4.6 제4007호]
①(施行日) 이 법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76조제3항·제234조의2제3항·제237조·제240조제3항·제2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에 대한 적용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의 세목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목으로 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12.26 제402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와"를 "토지과다보유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 및 마권세와"로 한다.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소득세법·주세법 및 담배전매법"을 "소득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중 "제1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를 각각 "제10조제 4항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분리과세배당소득, 제조담배"를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중 "주세·제조담배"를 "주세"로 한다.
③한국전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미납부세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교육세·담배판매세 및 전매납부금중 납부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다.
②한국전매공사는 이 법 시행전에 수입한 제조담배로서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한 부담금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1988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별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의 판매가액에 비례하여 1989년 2월 5일까지 각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어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반출된 것으로 본다.
②한국전매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1989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조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989년 2월 1일부터 1989년 4월 30일까지 매월 말일에 그 세액의 3분의 1씩 분납할 수 있다.
제5조 (반입되는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훼손으로 인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 반입되거나 재수출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세액을 담배소비세로 징수한 금액에서 환급한다. 다만, 훼손된 제조담배를 새로운 제조담배로 교환하는 때에는 교환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6조 (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12.31 제4064호(한국담배인삼공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3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23호중 "한국전매공사법"을 "한국담배인삼공사법"으로, "한국전매공사"를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국가"를 "한국전매공사"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4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88.12.31 제4066호(인삼협동조합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
②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8.12.31 제4069호(보험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88.12.31 제4073호(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3호, 제12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②생략
부칙 [89.6.16 제412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234조의13 및 제234조의14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토지과다보유세"를 "종합토지세"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③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산세"를 각각 "종합토지세"로 한다.
제9조 본문 및 단서중 "재산세"를 각각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의 가액에서 감면대상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④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제17조제3항 본문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⑤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한다.
⑥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중 "재산세"를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2호중 "재산세액"을 "재산세액 및 종합토지세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4항중 "재산세액"을 각각 "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으로 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6항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중 "재산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본다.
제4조 (종합토지세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0연도분 종합토지세의 납기는 제234조의17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0.1.13 제4212호(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제128조의2제2항제19호 및 제184조의3제2항제5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10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90.1.13 제4216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지방공업단지"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0.4.7 제42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4.7 제4228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
제110조의3제2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단지안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단지안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
제19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부칙 [90.12.31 제426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2호의4·제110조의4제2항제7호의 사업용 항공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4제2항제2호·제184조의3제2항제6호의 외항선박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용항공기 및 외항선박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항공기 및 외항선박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당시 사업용 항공기와 외항선박을 연부로 취득중인 경우의 취득세 과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1.1.14 제4332호(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④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91.12.14 제441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110조의3, 제110조의4,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84조의2, 제184조의3, 제234조의13 및 제23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공동시설세·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로 한다.
부칙 [93.6.11 제4561호(건설기계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의2·제105조·제111조제3항 및 제4항·제180조제3호 및 제7호·제181조·제188조제1항제4호 및 제190조제2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부칙 [93.12.27 제461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교환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1호 및 제12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교환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법인세할의 신고납부는 당해 법인세의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후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되는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3.12.27 제4655호(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6호중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에 의하여"를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로 한다.
②생략
부칙 [94.1.7 제4720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한다.
부칙 [94.12.22 제4794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適用例) 제16조제2항 및 제1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 현재 진행중인 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94.12.31 제4856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6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6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95.1.5 제4927호(교통안전공단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5.8.4 제4960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제19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6 제499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3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등을 대체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취득세가 이미 부과된 것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234조의15제5항중 개별공시지가는 이 법 시행이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최초로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동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결정·공고한 개별토지가액으로 본다.
②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8.12.31]

+----------------------------+-----------------------------------------+
| 구 분 | 세 률 |
+----------------------------+-----------------------------------------+
|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5.12.29 제5091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8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95.12.29 제5104호(자동차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95.12.29 제5109호(한국토지공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97.1.13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7.8.30 제5406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5장의 개정규정(제263조·제264조·제267조제5항·제268조·제269조제5항 및 제6항·제272조제1항·제273조제6항·제276조·제27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適用時限) 제5장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 고지와 독촉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정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적용례) 제72조 내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신청 또는 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24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24 제5476호(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단이 설립·경영중인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된 공단의 자산 기타 채권·채무는 공단이 그 기능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당해 학교법인이 포괄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③내지 ⑤생략
부칙 [98.12.28 제5598호(군납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를 삭제한다.
부칙 [98.12.31 제5615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제80조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주민세 소득할 환부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9.2.5 제5758호(농업·농촌기본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 생략
<19>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267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제5759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16조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3조 내지 제18조 생략
부칙 [99.2.8 제5827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생략
부칙 [99.8.31 제6009호]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8 제606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4조·제266조·제29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177조의4 및 제17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시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세 부과징수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세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행세 시행에 따른 적용례) 제3장제3절의2(제196조의16 내지 제196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행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교통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과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00.1.12 제6124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⑧생략
⑨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2항·제29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7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⑩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0.1.28 제6255호(내수면어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7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0.2.3 제6260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개정 2000.12.29>) 1999년 12월 23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토지외의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토지외의 취득세·등록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0.12.29 제6305호(관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조제3호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④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631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260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등) ① 삭제[2005.12.31]
②제260조의3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12.31]
③제5장의 개정규정(제261조 내지 제295조)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및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승계취득자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으로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110조·제112조제2항제6호 및 제1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6조의5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①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제9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②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에 관하여 종전의 교육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제637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1.4.7 제6460호(담배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2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을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하며, 동조제8호 및 제9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1. "담배"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제224조, 제225조, 제22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제2호, 제228조, 제229조제1항제1호 본문·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231조, 제2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33조의 제목 및 본문, 제233조의2 및 제233조의5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233조의6제1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며, 동항 후단중 "수입제조담배"를 "수입담배"로 한다.
제233조의7제1항제5호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조담배수량"을 "담배수량"으로 한다.
제233조의9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33조의10제2항·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부칙 [2001.12.29 제65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유공자등의 면허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조제5호중 "경주·마권세"를 각각 "레저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중 "경주·마권세액"을 "레저세액"으로 한다.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7조제3항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로,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110조제2호 나목 및 제128조제2호 가목중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8.26 제6705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9조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 [2002.12.30 제68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관계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 및 제7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있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로서 그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선박의 등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4항 및 제17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2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도권외의 산업단지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로 한다.
<5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로 한다.
제234조의9제2항제6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부칙 [2003.0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각각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269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를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제1항제1호”로 한다.
<37> 내지 <4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7.29 제6956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⑦및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3.12.11 제6997호(농업·농촌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항 본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3.12.30 제701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196조의6제2항·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34조의15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
2. 2003년 9월 25일전에 행하여진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제5조 (자동차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0 제7023호(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동항 제1호 및 제2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2004.1.20 제7070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4조제1항 본문, 제266조제5항 본문 및 제266조제6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5.1.5 제733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3 및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다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
2. 공동주택외의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부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건물가액을 합산한 가액
제3조 (부동산등기의 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 세율은 종전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131조제1항제3호(2)의 개정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중 "재산세 등"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8항 단서, 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항제3호 및 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 제5항제3호, 제12항제3호 나목 및 동항제4호 다목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5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를 "재산세 및 관세"로 한다.
제121조의14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7조제6항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2.4.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부칙 제7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중 "종합토지세·취득세"를 "재산세·취득세"로 한다.
부칙 [2005.1.27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 제목 "(국고금단수계산법의 준용)"을 "(국고금관리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2005.1.27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로 한다.
⑬및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23>내지 <29>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2>생략
<113>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1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84호(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4항중 "4·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5.3.31 제7486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 본문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9> 생략
<6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12.31 제784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22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단서와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②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4조 (주민세 소득할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복권의 당첨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삭제 [2009.2.6]
제6조 (담배소비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거나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역개발세에 관한 적용례)
①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54조제3호 및 제25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주민세 가산세에 대한 적용특례)
법률 제701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이후에 행하여지는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
2.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전에 행하여진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제9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적용특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260조의3제1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9.1 제797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재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8조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한다.
제28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⑨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2006.12.28 제80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12.30 제81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의2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16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 로 한다.
제196조의17제1항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률진을 “교 통·에너지·환경세율”로 한다.
제196조의18제1항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동항 전단 및 후단중 “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20의 제목 “(「교통세법」의 준용)”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21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한국해양오 염방제조합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해양오염방 제용”을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해양 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 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6호”로 한다.
⑭ 내지 <17>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제53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20>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로 한다.
<31>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본문 중 “동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⑫ 생략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1조”를 “「의료법」 제48조”로 한다.
⑭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를 “「근로기준법」 제38조”로 한다.
<21>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4호 중 "제149조제1항"을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5호(새마을금고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3항 본문 중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동법 제5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중 “동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를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7.7.20 제85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6조의3·제73조·제74조·제2장제10절의 제목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에 관한 적용 특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제188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40과 100분의 60을, 2009년의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45와 100분의 55를 각각 그 세액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수업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10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연금법」 제25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라”로 한다.
⑦ 내지 ⑪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내지 ⑨ 생략
부칙 [2007.8.3 제8621호(선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134조 중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14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중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산재의료원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내지 ⑩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883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05조제6항을 적용한다.
제3조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을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로 한다.
부칙 [2008.2.29 법률 제88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세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9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5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9.26 제91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2.26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3항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부칙 [2008.12.26 제9182호(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하고, 제28조제1항제5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12.29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89조제7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5장(제261조부터 제268조까지, 제268조의2, 제268조의3, 제269조부터 제273조까지, 제273조의2, 제274조, 제274조의2, 제275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및 제278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이 법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26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51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2.31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5항 본문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제10호"를 "제6호"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1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 특례)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등 과오납금 환부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 특례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환부이자를 포함한다)은 2009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부 칙[2009.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같은 법 제11조”를 “「한국환경공단 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7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재산세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1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제266조제7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각각 “농업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21호(농업기계화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제1항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으로 한다.
제150조의3제2항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을 “「저작권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36호(궤도운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 중 “궤도나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⑪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5.13 제96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8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26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9조제7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42>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조제5호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48>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호 중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80조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40>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80호(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4조제1항 중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ㆍ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한다.
⑮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10.9 제97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본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22>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9880호(별정우체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정우체국연합회가”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0.1.1 제99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2장제7절(제159조,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3장제1절(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176조의8부터 제176조의12까지, 제177조, 제177조의2부터 제177조의4까지, 제178조, 제179조, 제179조의3부터 제179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소득세 과세 특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2009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ㆍ「지방세법」”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주민세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세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중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를 “토지 이동의 신청ㆍ신고는”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소득할주민세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소득할주민세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과”로한다.
제58조의2를 삭제한다.
제96조제2항제1호의2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 및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89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 중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ㆍ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부 칙[2010.1.25 제9968호(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되”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1.27 제998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5조ㆍ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12호(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6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96조의13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적용시한)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10.12.27]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의 시행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7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제150조제7호 및 제15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6조의2(재산세 등의 경과조치) ① 제1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되,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도시계획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2.27]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로,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을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③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를 “「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제8호의2 및 제9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9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6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⑦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그 불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불동산가액에 불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를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로 한다.
⑩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제27조제1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면허세ㆍ수수료”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로 한다.
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면허세ㆍ수수료”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로 한다.
⑭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동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로, “‘기타 시’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한다.
제7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에도 불구하고”로,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을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를 “제8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3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로 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9호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중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각각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으로 한다.
<18>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2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세”로 한다.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을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으로,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4.12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2010.6.4 제103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제4항, 제189조5항, 제260조의3제4항 및 제2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금 중의 징수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적용례) 제1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 등기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 등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득세분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8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 등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의 적용례) 제237조제1항 및 제2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제2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하고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0.6.8 제10361호(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⑪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12.27 제104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취득세 세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기계,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취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마목,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대여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의 등록(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및 이 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14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다.
제15조(외국인 소유 선박 등의 임차 수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을 연부로 임차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입한 경우 그 취득과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8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 “취득세”를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부 칙[2011.3.29 제104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