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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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2.12.29,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1.12.31, 1988.4.6>
1.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직할시·도·시·군·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세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지방세 : 특별시·직할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를 말한다.
4의2.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률,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6.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8. 특별징수 :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변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10. 신고납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11. 납입금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세를 말한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13. 가산금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13의2. 가산세 : 이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리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②이 법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서울특별시세와 직할시세",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공무원과 직할시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4.6>
③삭제<1988.4.6>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률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②삭제<1988.4.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①특별시세와 직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특별시·직할시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88.12.26>
1. 취득세
2. 등록세
3. 주민세
4. 자동차세
5. 농지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8. 마권세
③특별시·직할시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전문개정 1988.4.6]
제5조의2(도세)
도세는 다음의 보통세로 한다.<개정 1988.12.26>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4. 마권세
[본조신설 1988.4.6]
제6조(시·군세)
①시·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시·군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12.26>
1. 주민세
2. 재산세
3. 토지과다보유세
4. 자동차세
5. 농지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8. 삭제<1988.12.26>
③시·군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
[전문개정 1988.4.6]
제6조의2(구세)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구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토지과다보유세
③구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세
[본조신설 1988.4.6]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리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제10조(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상치되는 경우의 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 기타 이 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삭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결정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8.12.6>
④내무부장관이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을 하여 그 뜻을 지체없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제11조(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①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에 있어서 그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소멸한 시, 군(이하 소멸시, 군이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당해소멸시, 군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 ,군(이하 승계시, 군이라 한다)의 구역에 의하여 당해승계시, 군이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의 절차는 각각 승계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 절차로 간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시, 군이 2이상있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 승계할 당해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당해승계시, 군의 장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삭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③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시, 군의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의 례에 의한다.<개정 1978.12.6>
제12조(시, 군의 경계변갱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①시, 군의 경계변갱을 한 경우 또는 시, 군의 폐치분합을 한 때에 그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시, 군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 군이 아직 존속할 경우에는 당해경계변갱이 있었던 구역 또는 새로이 설치된 시, 군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 군(이하 구시, 군이라 한다)의 당해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제2호에 게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있어서는 당해경계변갱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날이 속하는 년도분 이후의 년도분으로서 과세되는 것에 한한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구역 또는 지역이 새로 속하게 된 시, 군(이하 신시, 군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다만, 구시, 군과 신시, 군이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바에 의하여 승계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당해경계변갱 또는 폐치분합이 있은 날 이전에 납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해구시, 군에 수입되지 아니한 것
2. 제1호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당해경계변갱 또는 폐치분합이 있은 날 이전에 당해구시, 군에 수입되지 아니 한 것
②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할 경우에,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구시, 군은 신시, 군의 요구에 따라 당해징수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변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제13조(도의 경계변갱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①도의 경계에 걸친 시, 군의 경계변갱으로 도의 경계를 변갱한 경우에 당해경계변갱을 한 구역에 있어서의 도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에 있어서는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도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78.12.6>
②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 할 경우에,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협의에 의하여 경계변갱을 한 구역에 대한 도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6>
제14조(대통령령의 위임)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정하는 외에 시, 군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갱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도의 경계의 변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권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2.6>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15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합병전의 사실에 대하여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합병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16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개시의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응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액을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7, 1978.12.6>
제17조(상속재산의 관리인)
①제16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있음이 분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할 필요한 사항은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②제16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4.12.27>
③제16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개정 1974.12.27>

제3절 련대납세의무

제18조(공유물, 공동사업의 련대납세의무)
①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공동사용물, 공동사업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공동사용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련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1962.12.29, 1979.12.28>
②공유물, 공동사용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되어 특별징수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공유자, 공동사용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련대하여 납입할 의무를 진다.<개정 1962.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련대납세의무 또는 련대납입의무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12.6>

제4절 제2차납세의무자

제19조(제2차납세의무의 통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2차납세의무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1항의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기경과후 7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개정 1974.12.27, 1976.12.31>
제20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에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당해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불족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체납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각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개정 1978.12.6>
제21조
삭제<1974.12.27>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불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개시일(수시로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고지서 발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불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본조신설 1974.12.27]
제23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지방세(2이상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이 뒤에 도래한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불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불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1974.12.27]
제24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불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개정 1976.12.31>
②제1항에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73.3.12, 1978.12.6>

제5절 납세의 고지등

제25조(납세의 고지)
①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및 납액통지서의 발부의 시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신설 1962.12.29>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는 기개시 5일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및 납액통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것에 대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및 납액통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익일
제25조의2(부과취소 및 변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6조(납기전징수)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4.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7.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기한의 변갱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제26조의2(납기한의 연장)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기내의 납세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한의 연장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12.14]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한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1988.12.26>
④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84.12.24]
제28조(체납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개정 1974.12.27>
③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4.12.27>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신설 1974.12.27>
제29조(결손처분)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불족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48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으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정하여진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신설 1974.12.27>
제30조(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소멸된다.
1. 납부, 납입,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전문개정 1974.12.27]
제30조의2(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②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12.24]

제6절 지방세의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제31조(지방세의 우선)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징수금과 국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본장에서 국세라 한다)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2.12.29, 1978.12.6>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2.29, 1978.12.6, 1984.12.24>
1. 다른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에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의 가산금와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만, 당해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③제2항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1978.12.6>
[91헌가6 1991.11.25
지방세법(1961.12.8. 법율 제827호)제3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각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32조(직접체납처분비의 우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체납처분비는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개정 1962.12.29, 1978.12.6>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중의 우선순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지방세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는 본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개정 1978.12.6>
제34조(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다음하여 징수한다.
제35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개정 1978.12.6>
제36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으로써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불족한 때에는 그 체납자가 양도한 재산으로써 그 양도에 의하여 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는 재산(이하 양도담보재산이라 한다)으로써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행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③제2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개정 1978.12.6>
④제2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8.12.6>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거나 또는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리행 기타 변제이외의 리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기타 이에 류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리행이외의 리유로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절 납세보전

제37조(납세관리인)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을 변갱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중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8.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1962.12.29>
제38조(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27]
제39조(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지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징수유예한 지방세와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27]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27]

제8절 징수유예

제41조(징수유예의 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기개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금액이 결정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 풍수해·락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8.12.6>
[전문개정 1967.11.29]
제41조의2(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7.11.29]
제42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유예 또는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7]
제42조의2(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4.12.27]
제43조(징수유예의 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된 지방세에 대하여 가산금의 징수를 독촉을 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7.11.29]
제44조(징수유예의 취소)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 할 때
2. 담보의 변갱 기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 할 때
3. 징수유예를 받은 자의 재산장황 기타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제9절 과오납금의 처리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①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리자를 포함한다)의 환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년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년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할 수 있다.<신설 1974.12.27, 1984.12.24>
③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환부금(리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신설 1974.12.27>
제46조(환부리자 계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리자률등을 삼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부리자"라 한다)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전문개정 1974.12.27]
제47조(환부리자의 기산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리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그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갱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 다만, 그 과오납금이 2이상의 납기 또는 2회이상 분할납부 또는 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최후에 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또는 납입일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금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익일
3.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익일
[전문개정 1974.12.27]

제10절 소멸시효

제48조(지방세의 소멸시효)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본절에서 지방세의 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76.12.31, 1984.12.24>
②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지방세의 징수권의 시효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삭제<1976.12.31>
제50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개정 1976.12.31>)
①지방세의 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중단한다.<개정 1962.12.29>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개정 1962.12.29, 1981.12.31>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징수 유예기간 또는 년부년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12.27, 1981.12.31>

제11절 보칙<개정 1984.12.24>

제51조(서류의 송달)
①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개정 1962.12.29>
②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개정 1962.12.29>
③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개정 1962.12.29>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변에 의한다.<개정 1978.12.6>
②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련대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납인통지서, 독촉장 기타 징수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에게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징수상 변의한 자에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변으로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개정 1974.12.27, 1981.12.31>
[본조신설 1962.12.29]
제52조(공시송달)
①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62.12.29, 1978.12.6, 1981.12.31>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신설 1962.12.29, 1978.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기한은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2.12.29, 1976.12.31>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①시, 군은 그 시, 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②제1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 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79.12.28>
제54조
삭제<1976.12.31>
제55조
삭제<1976.12.31>
제56조(징수촉탁)
①이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나 그 자의 재산이 당해지방자치단체외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본인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촉탁에 관한 사무 및 송금에 요하는 비용은 촉탁을 받은 자의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비는 촉탁을 받은 자의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62.12.29, 1978.12.6>
제57조(기수의 징수금 망실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
①시, 군 또는 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기수의 징수금을 망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징수금납입의무의 면제를 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62.12.29>
②삭제<1962.12.29>
③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④제3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 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8.12.6>
⑤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제58조(불복<개정 1984.12.24>)
①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불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며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4.12.24, 1988.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4.12.24>
1.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이 리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이 리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의 목적이 된 처분의 갱정 또는 취소의 결정
③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심사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정에 대하여 부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5항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84.12.24>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립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4.12.27, 1984.12.24>
⑤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4.12.24>
⑥삭제<1984.12.24>
⑦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개정 1984.12.24>
⑧이의신청 또는 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리유를 부기한 결정서를 그 신청자 또는 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4.12.24>
⑨제2항과 제5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4.12.24>
⑩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1973.3.12, 1984.12.24>
⑪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12.24, 1988.4.6>
⑫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결정기간만료일)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78.12.6, 1984.12.15, 1984.12.24>
⑬제1항, 제3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3항 및 제12항의 기간내에 신청·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청구인 또는 소송제기인은 그 기간내에 신청·청구 또는 소송 제기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4.12.24>
⑭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6.12.31, 1984.12.24>
[92헌바11 1993.12.23
지방세법 제58조제3항(1961. 12. 8. 법율 제827호, 개정 1984. 12. 24. 법율 제3757호) 전단 중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한 부분과 그 후단 중 제5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59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에 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0조(제삼자의 납부 또는 납입)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위하여 제삼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다.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면서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공탁)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기타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공탁할 수 있다.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기타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제63조(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환부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64조(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①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례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12.6>
제64조의2(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사위 기타 불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리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1963.12.14]
제65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4.12.27]
제65조의2(국고금 단삭계산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국고금단삭계산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66조(대통령령에의 위임)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12절 벌칙

제67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령 준용<개정 1973.3.12>)
①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개정 1973.3.12>
②제1항의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조세범처벌절차법령중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서울특별시, 도·직할시 또는 구, 시, 군으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직할시장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로 한다.<개정 1962.12.29, 1973.3.12, 1978.12.6, 1981.12.31>

제2장 도세

제1절 삭제<1976.12.31>

제68조
삭제<1976.12.31>
제69조
삭제<1976.12.31>
제70조
삭제<1976.12.31>
제71조
삭제<1976.12.31>
제72조
삭제<1976.12.31>
제73조
삭제<1976.12.31>
제74조
삭제<1976.12.31>
제74조의2
삭제<1976.12.31>
제75조
삭제<1976.12.31>
제76조
삭제<1976.12.31>
제77조
삭제<1976.12.31>
제78조
삭제<1976.12.31>
제78조의2
삭제<1976.12.31>

제2절 삭제<1973.3.12>

제79조
삭제<1973.3.12>
제80조
삭제<1973.3.12>
제81조
삭제<1973.3.12>
제82조
삭제<1973.3.12>
제83조
삭제<1973.3.12>
제84조
삭제<1973.3.12>
제85조
삭제<1966.8.3>
제86조
삭제<1973.3.12>
제87조
삭제<1973.3.12>
제88조
삭제<1973.3.12>
제89조
삭제<1973.3.12>
제90조
삭제<1973.3.12>
제91조
삭제<1973.3.12>
제92조
삭제<1973.3.12>

제3절 삭제<1973.3.12>

제93조
삭제<1973.3.12>
제94조
삭제<1973.3.12>
제95조
삭제<1973.3.12>
제96조
삭제<1973.3.12>
제97조
삭제<1973.3.12>
제98조
삭제<1973.3.12>
제99조
삭제<1973.3.12>
제100조
삭제<1973.3.12>
제101조
삭제<1962.12.29>
제102조
삭제<1973.3.12>
제103조
삭제<1973.3.12>
제103조의2
삭제<1973.3.12>

제4절 취득세

제1관 통칙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2.12.29, 1963.12.14, 1966.8.3, 1967.11.29,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8.12.26>
1. 부동산·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
2. 차량·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의2. 중기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
2의3.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2의4.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용 항공기를 제외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선박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6. 광업권,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7.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류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절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말한다.
10. 증축, 건축물의 건축면적 또는 체적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개축,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벽·기둥·바닥·들보·지붕 또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의 1종이상에 대하여 다시 축조한 것으로서 그 축조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불동산·거량·중기·립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②부동산·차량·중기·립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
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
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갱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갱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립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제106조(국등에 대한 비과세)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과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당해국이 대한민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3.3.12, 1976.12.31>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재산의 취득
3. 10톤미만의 소형어선의 취득
4.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다만, 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
6. 림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림시용건축물의 취득
7. 주로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등의 운반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등 농기계류의 취득
[전문개정 1986.12.31]
제108조(지붕개량을 위한 개축 기타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개정 1986.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2.29, 1963.12.14, 1966.8.3, 1967.11.29, 1973.3.12, 1976.12.31, 1981.12.31, 1984.12.24, 1988.12.26>
1. 삭제<1986.12.31>
2. 지붕개량을 위하여 초가건물을 와가 기타 이와 류사한 건축물로 변갱하기 위한 개축
3.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출원에 의한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
5. 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함으로 인한 취득. 다만, 신축한 건축물의 가액이 멸실한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가액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6. 건축물의 이축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축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광산용에 공하기 위한 지상림목의 취득
8.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선박에 대체하기 위하여 멸실일로부터 2년이내에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거나,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파손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선박을 수선(종류변갱에 해당하는 수선을 말한다)함으로 인한 취득. 다만, 새로이 건조되거나 수선된 선박의 톤수가 멸실 또는 파손된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톤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삭제<1986.12.31>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3.12, 1976.12.31, 1981.12.31, 1986.12.31>
1. 상속(포괄유증 및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할 유증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취득
2.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3.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4.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5. 신탁의 수탁자 갱질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
6. 귀속농지불하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
7.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불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8.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선박제조자명의로 등기하는 선박의 취득. 다만,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9.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제110조의2(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에 대한 비과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불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10조의3(과세면제)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1988.12.26, 1988.12.31>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지구별축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4.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련합회
5.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6.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련합회
7.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
8.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로동조합
9.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조합련합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련합회
11.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12.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13.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
14.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15. 사립학교교원년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년금관리공단
16. 공무원년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년금관리공단
17.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18.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19.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20.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21. 자연공원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
22. 국민년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년금관리공단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6.12.31, 1988.12.26, 1988.12.31>
1.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동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가 취득하는 부동산
4.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축물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불동산(부속토지는 건물바닥면적의 7배이내의 것에 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6.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부동산과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 다만, 소규모의 주택용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7.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원호재산
8.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다만,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삭제<1988.12.26>
10.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단위석유비축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1. 양잠업 또는 양송이 재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축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및 농가주택과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
13.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직접 자동차검사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검사시설용부동산과 기존검사시설인수부능으로 이에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검사시설용부동산
14.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
15.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6.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개량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17.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부동산
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소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부동산
19.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20.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토지
22.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국가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
23.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한국전매공사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
[전문개정 1986.12.31]
[적용 1991.12.31까지]
제110조의4(세액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112조제1항의 세률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1988.12.26, 1988.12.31>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감독원
2.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감독원
3. 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외개발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5.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
6.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훈련법인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9.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10.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협동소조합·협동조합련합회 및 협동조합중앙회
1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13.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1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17.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1988.12.26>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또는 농어민후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야. 다만, 임야를 취득하여 2년이내에 농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건조 또는 수입에 의한 취득. 이 경우 대형선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3. 제1항제14호 내지 제16호의 법인이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대출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이관받는 재산 및 이관받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인수하는 재산의 취득
5.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6.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석탄공사가 석탄산업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탄좌설정대상광구의 광업권 및 광업시설
[본조신설 1986.12.31]
[적용 1991.12.31까지]

제2관 과세표준과 세률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조예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73.3.12, 1978.12.6>
③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개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거량 및 중기의 종류변갱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갱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과 종류변갱이나 지목변갱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7.11.29, 1970.1.1, 1973.3.12, 1981.12.31, 1986.12.31>
④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불동산·거량·중기·립목 또는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불동산·거량·중기·립목 또는 항공기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삭로써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삭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67.11.29, 1973.3.12, 1981.12.31, 1984.12.24, 1988.4.6>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교환·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신설 1963.12.14, 1966.8.3,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8.12.26>
1. 국·도·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립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⑥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립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신설 1988.12.26>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3.12, 1978.12.6, 1979.12.28, 1988.12.26>
제112조(세률)
①취득세의 세률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개정 1976.12.31>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댁·고급오악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거·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률은 제1항의 세률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4.12.27>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신설 1973.3.12, 1976.12.31>
④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4.12.27, 1976.12.31>
[전문개정 1967.10.28]
제112조의2(세률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악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1984.12.24>
②고급주댁·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악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댁 또는 고급오악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률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로 한다.
③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률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31>
④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률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률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4.12.27]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률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1984.12.24]
제113조(면세점<개정 1973.3.12>)
①취득가액이 30만원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②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에 린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의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3.3.12>

제3관 부과징수

제114조(납기)
취득세의 납기는 당해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5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116조
삭제<1962.12.29>
제117조
삭제<1973.3.12>
제118조(통보등)
다음 각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년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매각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8.4.6>
1.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을 포함한다)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1979.12.28]
제119조(매각관계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제118조에 규정한 매각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제120조(자진신고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자진납부(이하 "자진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3.12, 1984.12.24, 1988.12.26>
제121조(의무불리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①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불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79.12.28>
②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및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9.12.28>
[전문개정 1976.12.31]
제122조
삭제<1963.12.14>
제123조(감면)
도지사는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취득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절 등록세<개정 1976.12.31>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갱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125조(납세지)
등록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개정 1979.4.16, 1986.12.31>
1. 불동산 등기
불동산 소재지
2. 선박등기 및 20톤미만의 선박의 등록
선적항 소재지
2의2. 자동차등록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
3. 항공기 등록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4. 법인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등의 소재지
5. 상호등기
영업소 소재지
6. 광업권 등록
광구소재지
7. 어업권 등록
어장소재지
8. 저작권·출판권·공연권 등록
저작·출판·공연권자 주소지
9.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의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0. 상표·영업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1. 영업의 허가등록
영업소 소재지
12. 기타 등기·등록
등기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13.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소재하고 있어 등록세를 시·도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14.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15.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126조(국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4.16>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또는 등록
2. 주한외국공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받는 등기 및 자동차의 등록.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 및 자동차의 등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기·등록기관의 직권등기·등록.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기관이 등기·등록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전제가 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6.12.31]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재산의 등기
3. 10톤미만의 소형어선의 등록
4.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 다만, 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
②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127조의2(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128조(신탁으로 위한 재산권의 취득 및 기타 등기등록에 관한 비과세)
①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2.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3. 신탁의 수탁자 갱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을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③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 그 합병을 하는 법인이 당해 합병에 따른 법인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하여 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등기 또는 등록의 착오 또는 유루가 당해 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때에는 그 회복이나 갱정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1945년 이전에 시행된 조선창씨령에 의한 성명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 또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행정구역의 변갱이나 지적소관청의 지번갱정 조치에 따른 주소 및 표시변갱의 등록·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⑧계량단위의 환산등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목변갱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라 한다)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와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12.28, 1986.12.31>
⑩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 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선박제조자명의로 등기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등록세를 추징한다.<신설 1981.12.31>
⑪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등기<개정 1986.12.31>
[전문개정 1976.12.31]
제128조의2(과세면제)
①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재산권 기타 권리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6.12.31, 1988.12.26, 1988.12.31>
1.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기존 건축물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토지의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다만,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의 등기일로부터 5년이내에 등기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동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3.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재산에 대한 등기
4.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축물에 대한 등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불동산(부속토지는 건물바닥면적의 7배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한 등기.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6.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과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 다만,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7.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원호재산에 대한 등기
8.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9. 삭제<1988.12.26>
10.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단위석유비축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11.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한 등기 및 농가주택에 대한 등기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에 대한 등기
12.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직접 자동차검사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검사시설용 부동산과 기존검사시설인수부능으로 이에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검사시설용부동산에 대한 등기
13.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14.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등기
15.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16.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개량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
17.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등기
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소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부동산에 대한 등기
19.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20.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등기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토지에 대한 등기
22.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국가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등기
23.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한국전매공사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등기
24.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개발지역안에서 산림개발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산림에 대한 등기. 다만, 과세면제를 받은 자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적용 1991.12.31까지]
제128조의3(세액감면)
①제110조의4제1항 각호의 법인의 재산 기타 권리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제131조 내지 제137조 및 제139조 내지 제149조의 세률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제131조의 세률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제110조의4제1항제14호 내지 제16호의 법인이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대출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이관받는 재산 및 채권과 동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등기 및 동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인수하는 재산에 대한 등기
3.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4.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석탄공사가 석탄산업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탄좌설정대상광구의 광업권·조광권 및 광업시설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본조신설 1986.12.31]
[적용 1991.12.31까지]
제129조(담보부사채의 등기·등록의 특례)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예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의 저당권의 설정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채에 관한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로 보아 그 회의 발행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130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 및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취득당시의 가격이 등기·등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신설 1979.12.28>
③제111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신설 1979.12.28, 1988.12.26>
④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6.12.31]
제131조(불동산등기의 세률)
①불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1.12.31, 1988.12.26>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불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가등기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2,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불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불동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2,000원으로 한다.<개정 1979.12.28>
④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132조(선박등기의 세률)
①선박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8.12.26>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5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3. 선박소유권의 보존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등기:
매1건당 5,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76.12.31]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2.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3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등록
매1건당 5,000원
[본조신설 1979.4.16]
제133조(신탁재산등기의 세률)
신탁재산인 불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불동산: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사찰, 사우, 불당, 교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2. 선박: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전문개정 1976.12.31]
제134조(20톤미만 선박등록의 세률)
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135조(항공기등록의 세률)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최대리륙중량 5,700킬로그램이상의 항공기등록 : 그 가액의 1,000분의 0.1
2. 제1호 이외의 항공기등록 : 그 가액의 1,000분의 0.2
[전문개정 1979.12.28]
제136조(공장 및 광업재단등기의 세률)
공장재단등기부 및 광업재단등기부에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 저당권의 취득:
채권금액의 1,000분의 1
2. 제1호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
매 1건당 3,000원
[전문개정 1976.12.31]
제137조(법인등기의 세률)
①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50,000원
5.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15,000원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15,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50,000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50,000원으로 한다.<개정 1979.12.28>
[전문개정 1976.12.31]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률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률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1986.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률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불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불동산등기
4.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불동산등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139조(상호등 등기의 세률)
다음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매 1건당 30,000원
2.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매 1건당 4,000원
3.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매 1건당 4,000원
[본조신설 1976.12.31]
제140조(기타 등기의 세률)
제131조 내지 제139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4,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본조신설 1976.12.31]
제141조(광업권등록의 세률)
①광업권에 관하여 광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 광업권설정:
매 1건당 60,000원
2. 광업권의 변갱
(1) 증구 또는 증감구:
매 1건당 25,000원
(2) 감구:
매 1건당 5,000원
3.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10,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40,000원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등록:
매 1건당 4,000원
②광업권의 존속기간만료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광업권의 설정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2조(어업권 등록의 세률)
어업권에 관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 어업권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2,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15,000원
2. 어업권의 지분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1,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8,000원
3. 어업권설정을 제외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등록:
매 1건당 3,000원
[본조신설 1976.12.31]
제143조(저작권 등록의 세률)
저작권에 관하여 저작권등록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 저작권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2,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15,000원
2. 저작권설정을 제외한 제1호 이외의 등록:
매 1건당 1,000원
[본조신설 1976.12.31]
제144조(출판권 및 공연권 등록의 세률)
출판권 또는 공연권에 관하여 출판권등록부 또는 공연권등록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 출판권, 공연권의 설정:
매 1건당 15,000원
2. 출판권 및 공연권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1,5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12,000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등록:
매 1건당 1,000원
[본조신설 1976.12.31]
제145조(특허권 등록등의 세률)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 상속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
매 1건당 4,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매 1건당 6,000원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상표, 영업표등록의 세률)
상표 또는 영업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 상표 또는 영업표의 설정:
매 1건당 2,500원
2. 상표 또는 영업표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4,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6,000원
[본조신설 1976.12.31]
제147조(무역업등 등록의 세률<개정 1988.12.26>)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허가(허가사항이 공부에 등재되는 것에 한한다) 또는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8.12.26>
1. 무역업의 허가:
신규허가 매 1건당 75,500원
2. 무역대리업의 신규등록
신규등록 매 1건당 75,000원
[본조신설 1976.12.31]
제148조(군납업 등록의 세률)
군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군납업자의 신규등록을 받을 때에는 매 1건당 7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4.12.24>
[본조신설 1976.12.31]
제149조(건설업자 면허등록의 세률)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하여 건설업자 면허대장에 신규등록을 받을 때에는 매 1건당 7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본조신설 1976.12.31]
제150조(동일채권의 2종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
동일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에 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세의 부과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납기는 15일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151조의2(등기자료의 통보)
①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기·등록관서의 장이 등기·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등기·등록의 신청서부본에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등록일로부터 7일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12.28]

제6절 마권세<신설 1988.12.26>

제152조(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는 그 경마장소재지의 도에 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조신설 1988.12.26]
제153조(과세표준)
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154조(세률)
마권세의 세률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155조(자진신고납부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156조(장부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157조(의무불리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①한국마사회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불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한국마사회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158조(납세시설)
①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도지사는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12.26]
제158조의2
삭제<1976.12.31>
제159조
삭제<1976.12.31>

제9절 면허세

제160조(정의)
①본절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개정 1973.3.12>
②본절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67.11.29>
제161조(납세의무자등)
①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에 있어서 설계변갱등으로 증가되는 허가면적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한다.<개정 1976.12.31>
②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6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및 과세면제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4.12.27]
제162조(국등에 대한 비과세)
국, 도, 시, 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3.12, 1976.12.31>
제163조(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①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으로 인한 등록
2. 광업권의 설정·변갱·이전 기타 등록
3. 어업권에 관한 면허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
4. 수출입업, 군납업, 건설업의 신규면허(면허부여에 한한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전문개정 1986.12.31]
제163조의2
삭제<1974.12.27>
제164조(세률)
면허세의 세률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
| \ 지역별 | 인 구 | 기 타 시 | 군 |
| 종 별 \ | 50만이상시 | | |
+---------------------+-----------------------+---------------+-------------+
| 제1종 | 27,000원 | 18,000원 | 10,800원 |
+---------------------+-----------------------+---------------+-------------+
| 제2종 | 21,600원 | 13,500원 | 7,200원 |
+---------------------+-----------------------+---------------+-------------+
| 제3종 | 16,200원 | 9,000원 | 4,800원 |
+---------------------+-----------------------+---------------+-------------+
| 제4종 | 10,800원 | 6,000원 | 3,600원 |
+---------------------+-----------------------+---------------+-------------+
| 제5종 | 7,200원 | 3,000원 | 1,800원 |
+---------------------+-----------------------+---------------+-------------+
| 제6종 | 3,600원 | 1,500원 | 600원 |
+---------------------+-----------------------+---------------+-------------+
[전문개정 1976.12.31]
제165조(납부)
면허세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1976.12.31, 1981.12.31, 1988.4.6>
1. 신규면허(면허의 부여 또는 변갱을 말한다)에 대한 면허세는 당해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이후의 면허세는 조례의 정하는 납기
제166조(납세의 효력)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세는 이를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세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7조(면허효력소멸시의 기납세에 대한 조치)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기타 사유로 인하여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기납의 면허세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168조(면허시의 납세확인)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자로 하여금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한 후 그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24]
제169조(면허의 취소)
①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81.12.31>
②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③면허부여기관이 제2항 또는 기타사유로 면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1978.12.6, 1981.12.31, 1988.4.6>

제10절 서울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인 주민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토지과다보유세<개정 1986.12.31, 1988.4.6, 1988.12.26>

제170조(준용)
제3장의 시·군세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인 주민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토지과다보유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 또는 시장·군수는 각각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또는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으로 본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88.4.6, 1988.12.26>
[전문개정 1976.12.31]

제11절 삭제<1976.12.31>

제171조
삭제<1976.12.31>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신설 1976.12.31>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한 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5. "농지세할"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73조(납세의무자)
①주민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개정 1979.12.28>
②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74조(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균등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31, 1988.12.26>
1. 균등할의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국·도·시·군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균등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75조(납세지등)
①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균등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그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②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균등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무소와 사업소마다 각각 부과한다.
③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④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76조(세률)
①균등할의 표준세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
| | 세 액 |
| 구 분 +----------------------+----------------------+
| | 개 인 | 법 인 |
+----------------------------+----------------------+----------------------+
| 인구 500만이상의 시 | 4,000원 | 40,000원 |
| 인구 50만이상의 시 | 2,500원 | 25,000원 |
| 기 타 시 | 1,500원 | 15,000원 |
| 군 | 800원 | 8,000원 |
+----------------------------+----------------------+----------------------+
②소득할의 표준세률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세 률 |
+-----------------------+---------------------------------------------------+
| 소 득 세 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
| 법 인 세 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
| 농 지 세 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
+-----------------------+---------------------------------------------------+
③시장·군수는 당해연도분의 주민세의 세률을 제1항 및 제2항의 표준세률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8.4.6>
[본조신설 1976.12.31]
제177조(징수방법)
①주민세의 징수는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②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균등할 및 소득할의 합산액을 동시에 부과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79조(소액불징수)
주민세소득할(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의 세액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12.28>
[본조신설 1976.12.31]
제179조의2(보통징수의 납기)
주민세의 보통징수의 납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소득할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12.31]
제179조의3(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또는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농지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과 이 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서의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리행을 리유로 하는 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소득세법 제171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주민세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미달하게 납입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79조의4(세액통보)
정부가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결정 또는 갱정을 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179조의5(징수교부금)
시·군은 제17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79조의6(감면)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민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민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절 재산세<개정 1976.12.31>

제1관 통칙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7.11.29,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88.12.26>
1.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3. 광구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구를 말한다.
4. 선박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5. 항공기
제104조제2호의4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
6. 삭제<1976.12.31>
7. 재산세과세대장
토지과세대장, 건축물과세대장, 광구과세대장, 선박과세대장 및 항공기과세대장을 말한다.
제181조(과세대상등<개정 1986.12.31>)
재산세는 시,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광구·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광구가 타시, 군에 걸친 경우에는 그 광구의 면적에 안분하여 선박에 있어서는 시, 군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하여 부과한다.<개정 1973.3.12, 1976.12.31, 1984.12.24, 1986.12.31>
제182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환지교부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광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영광업에 있어서 그 경영에 속하는 광업권에 대한 것은 그 국영광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을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매수계약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그 매수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에 소급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183조(국등에 대한 비과세)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재산으로서 제1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된 재산과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당해국이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2.12.29, 1966.8.3, 1973.3.12, 1976.12.31, 1986.12.31>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에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재산
3. 10톤미만의 소형어선
4.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다만, 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류지·사적지·묘지로 사용하는 것
7. 림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미만의 것
8.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9.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1986.12.31]
제184조의2(과세면제)
①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에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최초의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에 한한다.<개정 1986.12.31, 1988.12.26, 1988.12.31>
1.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동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3.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재산
4.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축물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용에 직접 사용하는 불동산(부속토지는 건물바닥면적의 7배이내의 것에 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6.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과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 및 부속토지. 다만,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7.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소유하는 재산
8.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선박. 다만,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9.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 다만,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계약자가 사용수익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하여 소유하는 농지개량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11. 제184조의3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정착물중 택지개발사업 및 공업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정착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및 그 공공시설물.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 및 그 공공시설물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적용 1991.12.31까지]
제184조의3(세액감면)
①제110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에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제188조의 세률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188조의 세률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산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서 매수계약자가 사용수익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12.26>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토지 및 그 정착물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지조성용 토지
3.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협동화사업용 부동산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소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일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
5.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6.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 이 경우 대형선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7. 제110조의4제1항제14호 내지 제16호의 법인이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항공기
9.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본조신설 1986.12.31]
[적용 1991.12.31까지]
제185조(면세점)
①재산가액이 30만원원이하인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31, 1979.12.28>
②삭제<1979.12.28>
③삭제<1979.12.28>
[전문개정 1974.12.27]
제186조(준용)
제201조제2항의 규정은 재산세에 준용한다.<개정 1986.12.31>
[전문개정 1973.3.12]

제2관 과세표준 및 세률

제187조(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광구의 경우에는 광구면적으로 한다.<개정 1973.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76.12.31>
제187조의2
삭제<1973.3.12>
제188조(세율)
①재산세의 세률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6.12.31>
1. 토지
(1) 주거용 토지 : 그 면적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각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농가의 경우에는 1,000분의 3으로 한다.
330제곱미터이하 1,000분의 3
330제곱미터초과 1,000분의 5
660제곱미터초과 1,000분의 10
990제곱미터초과 1,000분의 30
1,320제곱미터초과 1,000분의 50
1,650제곱미터초과 1,000분의 70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전·답·과수원·임야·목장용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1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6
(5) 제1목 내지 제4목 이외의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건축물
(1) 주택 : 그 가액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00만원이하 1,000분의 3
700만원초과 1,000분의 5
1,000만원초과 1,000분의 10
1,800만원초과 1,000분의 30
2,600만원초과 1,000분의 50
3,500만원초과 1,000분의 70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선박
(1)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4. 광구 : 1헥타르당 50원. 다만, 사실상으로 휴광중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5.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연간 제1항제1호제5목 및 제2호 제4목에 규정한 세률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개정 1976.12.31, 198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4.12.27, 1976.12.31>
⑤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률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률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전문개정 1973.3.12]

제3관 부과징수

제18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
| 과 세 대 상 | 과세기준일 | 납 기 |
+-------------------------+--------------------+----------------------------+
| 토지·광구 | 매년 5월 1일 | 6월 16일 ∼ 6월 30일 |
| 건축물·선박·항공기 | 매년 9월 1일 | 10월 16일 ∼ 10월 31일 |
+-------------------------+--------------------+----------------------------+
[전문개정 1986.12.31]
제190조(징수방법등)
①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②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토지, 건축물, 광구·선박 또는 항공기등으로 구분하여 각개별 해당과세표준, 세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제191조
삭제<1962.12.29>
제192조(신고의무)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신설 1963.12.14, 1978.12.6>
제193조(매각, 등기, 등록관계서류의 열람등)
세무공무원이 재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재산세과세대상재산의 매각, 등기등록 기타 재산현황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73.3.12>
제194조
삭제<1963.12.14>
제195조(감면)
시장, 군수는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6조(재산과세대장등의 비치)
시·군은 재산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절 자동차세<신설 1976.12.31>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1986.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96조의4(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4.16>
1. 국방과 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
3. 삭제<1984.12.24>
4. 농업용 자동경운기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1976.12.31]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률)
①자동차세의 세률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1978.12.6, 1979.4.16, 1979.12.28>
1. 승용자동차(4기통초과)
+---------------------------+--------------------------------------------+
| | 1 대 당 년 세 액 |
| +----------------+---------------------------+
| 축 간 거 리 | | 비 영 업 용 |
| | 영 업 용 +-------------+-------------+
| | | 8기통미만 | 8기통이상 |
+---------------------------+----------------+-------------+-------------+
| 275센티미터이상 | 84,000원 | 1,683,000원 | 1,980,000원 |
| 275센티미터미만 | 40,000원 | 816,000원 | 960,000원 |
+---------------------------+----------------+-------------+-------------+
2. 소형승용자동거(4기통이하)
+---------------------------------+------------------------------------+
| | 1 대 당 년 세 액 |
| 배 기 량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500씨씨초과 | 30,400원 | 374,400원 |
| 1,000씨씨초과 | 26,000원 | 225,000원 |
| 1,000씨씨이하 | 21,200원 | 125,000원 |
+---------------------------------+------------------+-----------------+
3. 기타 소형승용자동거
+-------------------------+--------------------+------------------+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대당 년세액 | 16,800원 | 67,000원 |
+-------------------------+--------------------+------------------+
4. 승합자동차
+-----------------------------+---------------------------------------------+
| | 1 대 당 년 세 액 |
| 구 분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고 속 버 스 | 82,000원 | -원 |
+-----------------------------+------------------------+--------------------+
| 대 형 전 세 버 스 | 50,000원 | -원 |
+-----------------------------+------------------------+--------------------+
| 소 형 전 세 버 스 | 41,000원 | -원 |
+-----------------------------+------------------------+--------------------+
| 대 형 일 반 버 스 | 35,000원 | 77,000원 |
+-----------------------------+------------------------+--------------------+
| 소 형 일 반 버 스 | 21,000원 | 44,000원 |
+-----------------------------+------------------------+--------------------+
5. 화물자동차
+-------------------------------+--------------------------------------------+
| | 1 대 당 년 세 액 |
| 화 물 적 재 정 량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000킬로그램이하 | 4,400원 | 19,000원 |
+-------------------------------+-----------------------+--------------------+
| 2,000킬로그램이하 | 6,400원 | 23,000원 |
+-------------------------------+-----------------------+--------------------+
| 3,000킬로그램이하 | 9,000원 | 32,000원 |
+-------------------------------+-----------------------+--------------------+
| 4,000킬로그램이하 | 12,000원 | 42,000원 |
+-------------------------------+-----------------------+--------------------+
| 5,000킬로그램이하 | 15,000원 | 53,000원 |
+-------------------------------+-----------------------+--------------------+
| 8,000킬로그램이하 | 24,000원 | 87,000원 |
+-------------------------------+-----------------------+--------------------+
| 10,000킬로그램이하 | 30,000원 | 105,000원 |
+-------------------------------+-----------------------+--------------------+
| 10,000킬로그램초과 | 36,000원 | 126,000원 |
+-------------------------------+-----------------------+--------------------+
6. 특수자동차
+-------------------------------------+-------------------------------------+
| | 1 대 당 년 세 액 |
| 구 분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대형 특수자동차 | 24,000원 | 105,000원 |
+-------------------------------------+-----------------+-------------------+
| 소형 특수자동차 | 9,000원 | 39,000원 |
+-------------------------------------+-----------------+-------------------+
7. 3륜이하 소형자동차
+-----------------------------+-----------------------------------------+
| | 1 대 당 년 세 액 |
| 구 분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 3 륜 자 동 차 | 3,100원 | 11,500원 |
| 2 륜 차 | 2,200원 | 12,000원 |
+-----------------------------+--------------------+--------------------+
②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96조의6(납기)
①자동차세는 1대당 년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기간내에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
| 기 분 | 기 간 | 납 기 |
+-------------------+-----------------------+-------------------------------+
| 제 1 기 분 | 1월부터 3월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 제 2 기 분 | 4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 3 기 분 | 7월부터 9월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제 4 기 분 | 10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납기개시후에 원시취득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신설 1988.12.26>
[본조신설 1976.12.31]
제196조의7(납세의무의 승계)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즉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96조의8(원시취득 및 사용폐지의 경우)
①자동차를 원시취득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군은 그 취득한 날 또는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1979.12.28>
[본조신설 1976.12.31]
제196조의9(신고)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그 해당 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96조의10(납세필증명서)
자동차에는 시장 군수가 발급하는 납세필증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96조의11(운행금지)
당기분의 납기한이 종료되는날까지는 그 기의 전기분의 자동차세납세필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상을 운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96조의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개정 1986.12.31>)
①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의 령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령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196조의13(제납처분)
제196조의5 내지 제196조의8에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부족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제납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96조의14(면세규정의 배제)
다른 법률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4절 농지세<개정 1984.12.24>

제1관 통칙<개정 1984.12.24>

제197조(정의)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이 절에서 "농작물"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수입금액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농지소득금액 :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특수작물 : 과수·인삼·연초·소채·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4.12.24]
제198조(납세의무자)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 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률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1984.12.24]
제199조(국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의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정부가 공용에 사용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00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학교·고아원·양노원·수녀원·사찰·교회의 농지로서 학술·시험·실습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는 경우의 농지소득
2.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경작하는 산림용 묘포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01조(개간·간척등에 대한 비과세)
①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매립·간척등의 인가·허가등을 받아 농지를 조성하여 생기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영농을 개시한 해로부터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농지의 형질이 변갱됨으로써 황지가 된 경우 그 황지로부터 생기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황지가 된 해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기간중 다시 황지가 된 경우에는 다시 황지가 된 해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02조(감면)
①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농지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가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한 때나 동원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03조(비과세기간의 합산)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득이 비과세 되는 기간중 제2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비과세하는 경우의 비과세기간은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비과세기간과 제2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기간을 합산한 것을 비과세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04조(비과세등의 기산일)
제201조 및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한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05조(과세기간)
①농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지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관 과세표준과 세률<개정 1984.12.24>

제206조(과세표준)
①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제200조 내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제200조 내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07조(수입금액의 계산)
①농지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수입금액은 수확한 농작물의 실지 판매수입금으로 하되, 판매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농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 당시의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08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 과세기간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그 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09조(기초공제)
농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농지소득금액에서 년 28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84.12.24]
제210조(세률)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률>
25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25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12만5천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00만원초과
800만원이하 37만5천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800만원초과
1천200만원이하 82만5천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천200만원초과
1천700만원이하 162만5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천700만원초과
2천300만원이하 287만5천원+1천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2천3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467만5천원+2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천만원초과 1천547만5천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1988.12.26]
제211조(세액계산)
①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로부터 농지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2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10조의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의 비률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시·군에 대한 농지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12조(소액부징수)
농지세의 산출세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4.12.24]

제3관 신고·조사결정 및 징수<개정 1984.12.24>

제213조(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및 조사결정)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작물이 그 종류별로 수확이 완료되거나 농지소득금액이 확정된 때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농지소득금액을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농지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한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14조(중간예납)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15조(확정신고와 자진납세)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3조제1항의 신고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군수에게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1.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세액
[전문개정 1984.12.24]
제216조(결정과 징수)
①시장·군수는 농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13조제1항 및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조사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세액이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17조(수시부과)
①시장·군수는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농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2.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수시부과를 한 경우의 당해 과세표준은 제2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확정결정시의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18조(특별징수)
①농작물을 재배하는 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농지세를 징수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농지세를 시장·군수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징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세조합이 징수한 세액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19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의 소유권 변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농지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농지세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③농지개량사업등으로 인하여 농지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시공관청 또는 시행자가 대리하여 변동신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20조(농지세대장등)
①시장·군수는 농지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일기장등의 장부를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12.24]

제4관 보칙<개정 1984.12.24>

제221조(농지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려비를 지급한다.
④농지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12.24]
제222조(소득세의 부과 금지등)
①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전문개정 1984.12.24]

제5절 담배소비세<신설 1988.12.26>

제223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담배"라 함은 담배전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라 함은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라 함은 담배전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라 함은 제조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라 함은 담배전매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라 함은 담배전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라 함은 제조담배를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9. "판매"라 함은 제조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24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2. 씹는 제조담배
3. 냄새맡는 제조담배
③제2항의 제조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조담배의 성질과 모양·제조과정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25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26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25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
2. 제225조제3항의 경우에는 제조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때
3. 제225조제4항의 경우에는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본조신설 1988.12.26]
제227조(납세지)
①제225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제조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으로 한다.
②제225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③제225조제4항의 경우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담배를 제조한 경우 : 제조담배를 제조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
2. 제조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
[본조신설 1988.12.26]
제228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삭 또는 중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29조(세률)
①담배소비세의 세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360원. 다만,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궐련은 20개비당 4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70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0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700원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800원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50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령세률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은 그 세률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30조(담배류사품)
담배전매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류사품은 이 법에 의한 제조담배로 본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31조(미납세반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조담배의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제조담배를 다른 제조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출하는 것
[본조신설 1988.12.26]
제232조(과세면제)
①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담배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
2.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려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및 연구용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제조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33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특별시장과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33조의2(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1. 제조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때
2. 제조장에 현존하는 제조담배가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등에 의하여 환가되는 때
[본조신설 1988.12.26]
제233조의3(개업·폐업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33조의4(폐업시의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33조의5(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33조의6(신고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제228조 및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률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 매도된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2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33조의7(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불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2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불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담배를 반출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불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 삭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33조의8(수시부과)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3조의6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2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사업불진 기타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제225조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발견 또는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33조의9(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제조담배의 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33조의10(납세담보)
①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6절 도축세<신설 1976.12.31, 1988.12.26>

제234조(납세의무자등)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소재의 시 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34조의2(세률)
①도축세의 세률은 도살하는 소·돼지의 시가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돼지의 시가의 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다.<개정 1979.12.28>
③시장·군수가 당해연도분의 도축세의 세률을 1,000분의 10이하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88.4.6>
[본조신설 1976.12.31]
제234조의3(징수방법)
도축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34조의4(특별징수의 절차)
①도축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장경영자 기타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과세표준 세액 기타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납입신고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갱정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34조의5(가산세액)
제2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갱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34조의6(령수증서 교부의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2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령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34조의7(면세규정의 적용배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도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34조의8
삭제<1988.12.26>
제234조의9
삭제<1988.12.26>
제234조의10
삭제<1988.12.26>
제234조의11
삭제<1988.12.26>
제234조의12
삭제<1988.12.26>
제234조의13
삭제<1988.12.26>
제234조의14
삭제<1988.12.26>
제234조의15
삭제<1988.12.26>
제234조의16
삭제<1988.12.26>
제234조의17
삭제<1988.12.26>
제234조의18
삭제<1988.12.26>
제234조의19
삭제<1988.12.26>
제234조의20
삭제<1988.12.26>
제234조의21
삭제<1988.12.26>

제8절 토지과다보유세<신설 1986.12.31>

제1관 통칙<신설 1986.12.31>

제234조의22(과세대상)
①토지과다보유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1. 읍 단위이상의 도시계획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공장용지·잡종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제188조제1항제1호 제1목 및 제2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업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토지. 다만, 제188조제1항제1호 제1목 및 제2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의 업무의 범위, 직접 사용의 기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234조의23(납세의무자)
①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22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토지과다보유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등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환지교부예정자를 소유자로 본다.
②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가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가 토지과다보유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본다.
④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가 없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본다.
⑤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이내에 종중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가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본다.
[본조신설 1986.12.31]
제234조의24(납세지)
토지과다보유세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부과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234조의25(비과세등)
제183조 내지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과세면제·세액감면 및 면세점에 관한 규정은 토지과다보유세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2관 과세표준 및 세률<신설 1986.12.31>

제234조의26(과세표준)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으로 한다.<개정 1988.12.26>
[본조신설 1986.12.31]
제234조의27(세률)
①토지과다보유세는 제234조의26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다음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5천만원이하 15만원+3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억원이하 35만원+5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2억원이하 110만원+1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억원이하 310만원+2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억원이하 560만원+3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7억원이하 1,160만원+5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10억원이하 1,860만원+7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40
15억원이하 3,060만원+10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45
15억원초과 5,310만원+15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②납세의무자가 제234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 불이행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알 수 없어 다른 토지와 합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합산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50의 세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권자가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6.12.31]

제3관 부과징수<신설 1986.12.31>

제234조의28(과세기준일 및 납기)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234조의29(부과징수방법등)
①토지과다보유세는 제234조의27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이미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한 금액을 총세액으로 하되,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토지가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별 토지면적과 토지가액을 기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시·군이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234조의2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시장·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토지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시·군별 500원미만인 때에는 토지과다보유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1988.12.26>
[본조신설 1986.12.31]
제234조의30(세액조정)
시장·군수는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토지과다보유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234조의31(신고의무)
①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이내에 토지의 소재지·지목·면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소유자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변동이 없는 경우의 그 다음해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가 소유권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234조의32(신고의무 불이행시의 과세표준 가산)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제234조의3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제234조의26의 규정에 의한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가액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234조의33(대상토지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시장·군수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거나 공람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당해 토지가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234조의34(과세대장 비치)
시장·군수는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 병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12.31]

제9절 구세인 면허세<신설 1988.4.6>

제234조의35(준용)
제2장제9절의 면허세에 관한 규정은 구세인 면허세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8.4.6]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235조(납세의무자등)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군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73.3.12, 1976.12.31,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1988.12.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이하 "부과지역"이라 한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한다.<개정 1976.12.31, 1981.12.31>
[전문개정 1967.11.29]
제236조(과세표준)
①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으로 한다.<개정 1976.12.31>
②제1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67.11.29]
제237조(세률)
①도시계획세의 세률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를 표준세률로 하고, 표준세률을 초과하는 세률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률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②시장·군수가 당해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률을 제1항의 표준세률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238조(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또는 당해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2.12.29, 1981.12.31>
제238조의2(비과세등)
제183조, 제184조, 제184조의2제1항·제2항제3호 내지 제11호, 제184조의3제2항제6호, 제185조, 제195조 및 제2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세점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81.12.31]

제2절 공동시설세

제239조(납세의무자)
①시·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리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73.3.12, 1976.12.31>
②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률)
①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률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3.12.14, 1967.11.29, 1973.3.12, 1976.12.31>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공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00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1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2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3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2
5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4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6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세률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1000분의 0.3을 표준세율로 하고,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할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토지·건축물 및 선박은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것으로 하며, 그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76.12.31>
③시장·군수가 당해연도분의 공동시설세의 세률을 제1항제3호의 표준세률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88.4.6>
제241조(부과징수)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또는 시, 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2.12.29, 1981.12.31>
제242조(비과세등)
제183조, 제184조, 제184조의2제1항·제2항제3호 내지 제11호, 제184조의3제2항제6호, 제185조, 제195조 및 제2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세점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81.12.31]

제3절 사업소세<신설 1976.12.31>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부터]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도시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납기간시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부터]
제245조(국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 다만, 당해 국가가 우리나라 정부기관 및 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6.12.31]
제245조의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회
3. 교육법에 의하여 허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다만, 당해 학교의 교육용 시설에 대한 재산할에 한한다.
4.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48조의 세률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246조(납세지)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12.31, 1988.4.6>
1. 재산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2. 종업원할은 사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부터]
제24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
납기개시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
2. 종업원할
매월미 현재 당해 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부터]
제248조(세률)
①사업소세의 세률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률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4.12.24>
1. 재산할 : 사업소연면적 3.3제곱미터당 50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시장·군수가 당해연도분의 사업소세의 세률을 제1항의 세률이하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88.4.6>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부터]
제249조(면세점)
①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부터]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
①사업소세의 징수방법은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②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익월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간시일 현재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할의 세액을 산출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를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79.12.28>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부터]
제251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8.4.6>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부터]
제252조(감면)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관한 규정은 사업소세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적용 1977.4.1부터]
부칙 <제827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②종전의 지방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243호,1962.12.29>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국세부가세에 대한 적용구분은 본세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1514호,1963.12.14>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9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적용한다.
부칙 <제1803호,1966.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세부가세의 적용례는 1966년 1월 1일부터 당해국세의 례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1958호,1967.10.28>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률은 1967년 5월 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과세최저한은 196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7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149호,1970.1.1>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3호,1973.3.12>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민세 및 동부가세의 납기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에 한하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징수에 관한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주민세 및 동부가세중 소득할은 1972년 이후에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는 1973년 6월 1일 이후에 부과하여야 할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분과 농지세의 특별 징수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예) 1973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산정에 있어서는 1972년중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1974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1973년 1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743호,1974.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94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3조 내지 제252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등록세법의 폐지) 법률 제528호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률 제2621호 농가대여량곡의전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 제70조"를 "지방세법 제174조"로 한다.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인지세법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47조"를 "유흥음식세법 제15조"로 한다.
4. 사립학교법 제50조의2제2항중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④(적용예) 제124조 내지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는 1977년 1월 1일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 되는 것으로서 종전의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등록세는 이 법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⑤(적용례) 1972년 1월 1일이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서 설립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법인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은 제138조의 법인으로 보아 동조의 등록세률을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1976년 12월분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7년 1월 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⑦(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1976년 12월 31일이전 분의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징수한다.
⑧(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2950호,197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제3154호,1978.12.6>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0호,1979.4.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3174호,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3조제2항 및 제196조의4제3호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광업법) <제3357호,198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생략
1. 내지 4.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제3호 단서중 "광업법 제48조"를 "광업법 제79조"로 한다.
6. 생략
②생략
부칙 <제3488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1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28조의2, 제18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제4호,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7조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취득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27조, 제128조제10항, 제128조의2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84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로서 제18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84조의2제3항제8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그 감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로서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도시계획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238조의2 및 제24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관광공사법) <제3572호,1982.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 제184조의2제2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업연구원법) <제3752호,1984.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소송법) <제3754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제58조제12항중 "행정소송법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20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3757호,1984.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1662호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축세 및 마권세"를 "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로 한다.
제4조 (가산금의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지방세의 가산금(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소액보증금의 지방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적용례) 과세물건의 취득에 관한 제12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신고의무발생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등록세의 적용례)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재산세의 적용례) 재산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과세면제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하여도 그 과세면제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0조 (농지세의 적용례) 제197조 내지 제2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수확하여 얻은 농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담배판매세의 적용례) 제234조의15 내지 제234조의21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전매관서가 수입한 제조담배 매도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878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10조의3, 제110조의4,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10조의3제2항제9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198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88조제1항제1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4조 (담배판매세에 대한 적용례) 담배판매세의 세률은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률로 한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광진흥법) <제391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3항제9호·제128조의2제3항제10호 및 제184조의2제3항제9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4.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지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제125조제2호의2 및 제196조의2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2의 제목·제1항 및 제3항중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부칙 <제4007호,1988.4.6>
①(시행일) 이 법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76조제3항·제234조의2제3항·제237조·제240조제3항·제2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에 대한 적용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의 세목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목으로 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28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자동거세·농지세·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와"를 "토지과다보유세·자동거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 및 마권세와"로 한다.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소득세법·주세법 및 담배전매법"을 "소득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중 "제1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를 각각 ""제10조제 4항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분리과세배당소득, 제조담배"를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중 "주세·제조담배"를 "주세"로 한다.
③한국전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미납부세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교육세·담배판매세 및 전매납부금중 납부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다.
②한국전매공사는 이 법 시행전에 수입한 제조담배로서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한 부담금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1988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별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의 판매가액에 비례하여 1989년 2월 5일까지 각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어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반출된 것으로 본다.
②한국전매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1989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조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989년 2월 1일부터 1989년 4월 30일까지 매월 말일에 그 세액의 3분의 1씩 분납할 수 있다.
제5조 (반입되는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훼손으로 인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 반입되거나 재수출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세액을 담배소비세로 징수한 금액에서 환급한다. 다만, 훼손된 제조담배를 새로운 제조담배로 교환하는 때에는 교환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6조 (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담배인삼공사법) <제4064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3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23호중 "한국전매공사법"을 "한국담배인삼공사법"으로, "한국전매공사"를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국가"를 "한국전매공사"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4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인삼협동조합법) <제4066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
②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보험업법) <제4069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