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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2.4.11 대통령령 제6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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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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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1·4·15, 1972·4·11>
1. "본봉"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계급(급류 및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봉급표에 표시된 본봉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본봉액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포함한 액을 말한다.
4. "봉급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봉급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초임급"이라 함은 임용될 때에 최초로 확정될 호봉의 봉급액을 말한다.
6. "조정수당"이라 함은 기능직 1등급 내지 5등급에게 지급하는 봉급이외의 특수수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