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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4.12.31 대통령령 제7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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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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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1·4·15, 1972·4·11, 1974·12·31>
1. "본봉"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계급(급류 및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봉급표에 표시된 본봉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본봉액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포함한 액을 말한다.
4. "봉급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봉급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초임급"이라 함은 임용될 때에 최초로 확정될 호봉의 봉급액을 말한다.
6. "조정수당"이라 함은 기능직 1등급 내지 4등급 공무원의 보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봉급이외의 수당을 말한다.
7. "직무수당"이라 함은 검찰사무직공무원과 법원공무원중 사무직·통역직 및 정리직공무원(이하 "법원사무직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봉급 이외의 수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