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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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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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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9·1·4, 1980·1·16>
1. "본봉"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계급(직급·급류 및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봉급표 또는 직무급표에 표시된 본봉액을 말한다.
2. "직책급"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3. "근속급"이라 함은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4. "직무급"이라 함은 본봉과 직책급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다만, 경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봉급"이라 함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봉 및 직책급을 합산한 액을, 일반직공무원 및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원의 경우에는 본봉·직책급 및 근속급을 합산한 액을, 경노무고용원의 경우에는 본봉 및 직무급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6.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7. "봉급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봉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