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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7.12.31 대통령령 제12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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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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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무급"이라 함은 봉급중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계급별로 정해지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5. "근속급"이라 함은 봉급중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정해지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