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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4.1.8 제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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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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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좌석안전띠장치)
①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등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승용자동차의 좌석과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의 구조상 3점식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중간좌석이나 기타의 좌석(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구조상 3점식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좌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2점식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띠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제품,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등급사정을 받거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④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