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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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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3항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 제16조제2항제22조제3항에 따른 총괄청의 관리전환 결정 및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5.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60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7.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