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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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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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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리전환의 협의 등)
①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을 받거나 소관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관리청을 결정한다.
1.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2.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