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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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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리환협의)
①국유재산의 관리환을 받으려 할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총괄청이 이를 재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