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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설물의 매수)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산상에 시설한 건물 기타 물건을 매수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산상에 시설한 건물 기타 물건을 매수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