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사용료의 면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2. 행정재산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